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돈을 모아 인터넷 가상화폐거래소를 이용하여 함께 대마를 구매하고 흡연하였는데 수사기관으로부터 거래내역을 통해 대마 구매 사실이 적발되어 본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들 서로가 서로에게 공범이므로 의뢰인들 모두가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정리 및 확정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수사기관과 의뢰인들의 피의자조사 일정 및 방식을 조율하여 의뢰인들에 대한 수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되는 한편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위와 같은 수사 대비와 더불어서 의뢰인의 재범 방지에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각종 양형자료 준비에 들어가 본 법무법인의 노하우가 담겨있는 메뉴얼을 통해 선처 및 재범방지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본 법무법인의 조치에 따라 공범이 존재하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들 모두 경찰 단계에서 단 1회의 피의자조사만 받으면서도 변호인 조력 등을 통해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경찰 수사부터 검찰수사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의뢰인을 조력한 본 법무법인의 노력의 결과 의뢰인들은 모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참조조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대마를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다만,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 목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7.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ㆍ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소지ㆍ소유ㆍ관리 또는 수수하거나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한외마약을 제조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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