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법적용의 원칙이란 세법 규정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구체적 사실이 이러한 법규정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인데, 이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18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바, 같은 조 제1항의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은 재산권에 대한 침해적 성격을 띠고 있는 조세로 인하여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2. 중요한 부분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인데, 납세자의 기득권을 존중하고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함인데 위 규정은 '입법'상의 소급 과세 금지 규정이고, 같은 조 제3항에는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라는 '행정'상의 소급과세 금지 규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유리한 소급효는 인정된다는 것이 통설인데,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은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과 신뢰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유리한 소급효는 이러한 취지에 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4. 이와 관련하여 소급과세인지를 납세의무의 '성립' 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하는데, 새로운 법률이 시행된 날, 새로운 행정 해석이 있은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 하는 분에 한정하여 새로운 법률이나 새로운 행정 해석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 과세기간 중도에 법률의 개정이나 해석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진행한 과세기간분에 대하여 소급과세하는 것은 허용되는 것인데, 이것을 부진정 소급효라고 합니다(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대해 소급과세하는 진정 소급은 금지됨). 따라서 조세 채무의 성립 시점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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