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 수정과 혼외 관계에 있어서의 친생 추정 규정 적용 여부
인공 수정과 혼외 관계에 있어서의 친생 추정 규정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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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 수정과 혼외 관계에 있어서의 친생 추정 규정 적용 여부 

송인욱 변호사

1. 민법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제1항에는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모자 관계는 임신과 출산이라는 외형적 사실에 확정되고, 부자 관계의 경우에는 일정한 법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인정된다는 것이 일반적인바, 최근 인공수정 등 의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새로운 현상이 발생하기에 이를 법적으로 어떻게 이해하는지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혼인 중 출생자는 친생 추정을 받는 혼인 중 출생자, 친생 추정을 받지 않는 혼인 중 출생자 및 친생 추정이 미치지 않은 혼인 중 출생자로 나뉘는데, 살펴볼 대법원의 판시(2019. 10. 23. 선고 2016 므 2510 전원 합의체 판결)에서는 친생 추정을 받는지에 대한 사건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2. 위와 같은 추정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혼인 중의 출생자의 지위는 매우 확고하기에 친생부인 허가 심판청구 또는 인지 허가 심판청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요건이 엄격한 친생부인의 소에 의해서만 다투어질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부부 중 일방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친생자 관계 부존 재확인의 소에 의할 수는 없다는 점이 대법원의 판시(2000. 8. 22. 선고 2000므 292 판결)에 의하여도 명확히 인정되는 바, 만일 법률상 부부인 甲과 乙이 甲의 무정자증으로 자녀가 생기지 않자, 乙이 제3자로부터 정자를 제공받아 시험관 시술로 丙을 출산하였고, 혼외 관계로 丁을 출산하였으며, 甲이 丙과 丁을 甲과 乙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였는데, 그 후 甲이 丙과 丁을 상대로 친생부인이 아닌 친생자 관계 부존 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소가 적법한지가 논의되었습니다.

3. 사안의 경우 인공수정과 혼외 관계로 태어난 아이들에 대하여 민법 제844조에 의한 친생 추정 규정이 적용가능한지가 문제 되었는데, 위 2.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률상 아이의 아버지인 甲이 친생부인이 아닌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1, 2심의 청구가 기각되어 상고가 제기된 사안이었습니다.

4. 이에 대법원은 "친생자와 관련된 민법 규정, 특히 친생 추정 규정의 문언과 체계, 민법이 혼인 중 출생한 자녀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친생 추정 규정을 두고 있는 기본적인 입법 취지와 연혁,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혼인과 가족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아내가 혼인 중 남편이 아닌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도 친생 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인공수정으로 출생한 자녀가 남편의 자녀로 추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친생 추정 규정의 문언과 체계, 민법이 혼인 중 출생한 자녀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친생 추정 규정을 두고 있는 기본적인 입법 취지와 연혁,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혼인과 가족제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부부와 자녀의 법적 지위와 관련된 이익의 구체적인 비교 형량 등을 종합하면, 혼인 중 아내가 임신하여 출산한 자녀가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더라도 친생 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라는 판시를 하여 인공수정과 혼외 관계의 경우에도 친생 추정이 인정된다는 기준을 세워주었는데, 친생부인의 경우 "민법 제847조(친생부인의 소) ① 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訴)는 부(夫) 또는 처(妻)가 다른 일방 또는 자(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는 제한이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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