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에 대한 검토(9)
국세기본법에 대한 검토(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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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에 대한 검토(9) 

송인욱 변호사

1.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하여야 하고, 해당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문서로 신고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13조 제5항). 이처럼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대표자나 관리인이 선임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그 단체의 구성원 또는 관계인 중 1명을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단체에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13조 제6항).

2. 인격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규정은 개별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데, 개별 세법은 이러한 규정을 기초로 하여 다른 규정을 두고 있는데, 법인세법의 경우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를 법인세법에 따른 비영리 법인(법인세법 제2조 제2호 다목)으로 보는 바,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 납부 의무를 부담하고, 소득세법상 법인 아닌 단체는 거주자(또는 비거주자)로 보기에 소득세가 과세되는데, 단체의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 방법이나 분배 비율이 정해져 있고,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기에 구성원들이 분배 받은 소득에 대하여는 각자의 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데, 이익의 분배 방법이나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또는 1비거주자)로 보기에 그 단체가 구성원과 독립하여 소득세 납부 의무를 부담합니다(소득세법 제2조 제3항).

3. 법인이 아닌 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비영리법인으로, 그 밖의 단체는 거주자(또는 비거주자)로 보기에 이들 단체는 영리법인과 달리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상증세 법 제4조의 2 제8항). 부가가치세법은 법인이 아닌 단체의 취급에 대한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데,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단체가 독립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고, 법인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집니다.

4.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설립된 법인격 없는 사단이 구 국세기본법 제13조 소정의 세법상 법인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구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는 비영리 내국법인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구 국세기본법(1994. 12. 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은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구국세기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는 제1호에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ㆍ재단 또는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을, 제2호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을 들고 있으므로, 법인격 없는 사단은 법인격 없는 재단과는 달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것이 아니라면 세법의 적용에 있어서 법인으로 볼 수 없다."라는 판시(대법원 1999. 9. 7 선고 97누 17261 판결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를 통해 교회의 법적 성격을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는 인정하면서도 법인격 없는 재단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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