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대식 변호사는 상해 사건에서 폭행행위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을 변호하여 무죄 판결을 받아낸 사실이 있습니다.
폭력과 관련된 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허위로 맞았다고 고소나 진술할 경우,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아 무죄를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설령 목격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적대적 증인으로 돌변하기도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서도 목격자가 없었으며, 피해자는 눈에 멍이 든 사진과 진단서를 고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이었던 정대식 변호사는 눈에 멍이 든 사진이 찍힌 날짜가 불명확한 점, 진단서가 피해자가 폭행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기일로 부터 상당 기간이 지난 시점 발급된 점을 들어 가사 폭행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상해 발생사실은 없었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측도 공소장 변경을 통하여 적용 범죄명을 상해에서 폭행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후 진행된 변론기일에서 피해자에 대한 증인 신문이 있었고, 정대식 변호사는 위 증인신문절차에서 피해자에게 피해 진술이 각 조서작성시 일관되지 않은 점, 사건 발생 전후의 전황 등을 질문하여 피해자의 증언의 신빙성을 낮추었습니다.
위 사건을 진행한 재판부에서 피고인의 재판정에서의 증언내용과 태도, 변호인의 항변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물적 증거가 없는 사건의 경우 그 무죄를 입증하기란 피해자의 증언이 유일하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실무적으로 피해자의 증언이 유일한 증언의 경우, 피해 진술의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유죄를 선고 받는 경우(성범죄의 경우 더욱 유죄 판결의 확률이 높아집니다)가 절대 다수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살펴볼 때, 변호인 증인 신문은 그 중요성이 높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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