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모르고 저지른 뺑소니, 처벌할 수 없다" 판결
법원 "모르고 저지른 뺑소니, 처벌할 수 없다" 판결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

법원 "모르고 저지른 뺑소니, 처벌할 수 없다" 판결 

정대식 변호사

공소기각

부****



정대식 변호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사건, 일명 '뺑소니' 사건에서 사고에 대한 인식, 즉 뺑소니의 고의 여부가 문제 된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을 변호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받아낸 사실이 있습니다.


범죄 성립에 필요한 고의에 대하여 대법원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 "이라고 하여, 피고인을 변호함에 있어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었음에 대한 입증을 다각도로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충격 전·후의 운전 방향 및 속도, 충격 정도, 경험칙을 감안하였을 때 피고인인이 피해자를 충격하였음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며, 사고 당시 방범용 CCTV 녹화본, 사고 차량 사진, 주소지인 아파트 CCTV 녹화본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당시 위 피고인의 변호인이던 정대식 변호사는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법영상분석연구소에 대한 사실조회신청, 당시 전화 통화 중이었던 상대방의 사실 확인서, 당시 건강 상태를 입증하기 위한 병원 진단서, 거짓말 탐지 수사의 진실 반응 결과, 검사 측이 제출한 사고 이후의 정황증거에 대한 반증을 제출하며 사고 발생의 인식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변소를 하였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의 변소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비정상적인 건강 상태, 전화 통화 등으로 인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 사고 발생 이후의 정황 증거에 대한 반증의 증명력 등을 살펴볼 때 이 피고인이 사고의 발생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판결은 기계적 뺑소니범 수사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로 판결 당시 여러 언론에서도 주목을 했고, 이후로도 다른 하급심 법원에서 위 판결을 논리를 따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다고 할 것입니다.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00522009900038?did=1825m


https://www.news1.kr/articles/?3943352


http://www.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44298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87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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