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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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 제기 

홍현필 변호사

채권양도담보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채무자회생법이 금지하는 담보권의 실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2020. 12. 10. 선고 2017256439, 256446 판결)

 

(1) 사안

주식회사 A가 피고를 상대로 물품대금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소송 계속 중 A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K가 간주관리인으로서 소송을 수계하였다. 참가인 W가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 신고를 하였으나 관리인의 이의로 조사확정재판절차가 시작되었다.

이와 별도로 W는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의 양도담보권자 내지 양수인임을 내세워(회생절차 개시 전 AW에게 채권 양도)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지급을 구하는 편면적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을 하였다.

 

원심은 참가인의 독립당사자참가는 채무자회생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양도담보권의 실행행위'가 아니라고 보아 참가인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2) 판결요지

양도담보권의 실행행위는 종국적으로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추심권을 행사하여 변제를 받는다는 의미이다. 특히 양도담보권의 목적물이 금전채권인 경우 피담보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해 금전채권을 환가하는 등의 별도의 절차가 필요 없고,

만약 양도담보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얻는다면 제3채무자가 양도담보권자에게 임의로 변제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

 

 

따라서 채권이 담보 목적으로 양도된 후 채권양도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을 경우 채권양수인인 양도담보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행위는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해 금지되는 양도담보권의 실행행위에 해당한다.

(3) 해설

채권을 담보목적으로 양도했다고 하더라도 채권은 양수인에게 귀속되고, 양수인은 양도인에 대하여 담보 목적 범위 내에서만 채권을 행사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다(신탁적 이전설).

따라서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양수인만이 채권자로서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양도인에 대하여 도산절차가 개시되면 신탁적 양도설과는 달리 담보목적 양수인은 양도담보권자로 취급되고 회생담보권자가 된다(채무자회생법 제1411).

따라서 양수인은 회생담보권 신고를 함으로써 회생절차에 참가해야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회생담보권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권된다. 또한 회생계획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양도담보 설정을 위한 채권양도는 효력을 상실하고 양수인에게 양도되었던 채권은 양도인인 회생채무자에게 다시 이전된다.

이러한 채권의 이전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이어서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전된 채권의 채무자는 채권의 이전에 관한 양수인의 통지와 관계없이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양수인의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2015203790 참조).

대법원은 참가인 W는 채권 양도담보권자로서 회생담보권자에 해당하고,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이 금지되는데, W의 이 사건 참가는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권을 행사하여 변제받기 위한 것으로서 채무자회생법이 금지하고 있는 양도담보권 실행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채무자회생법이 채권양도담보 역시 회생담보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귀결로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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