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사례는 대규모 단지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분양사기를 당했다며 시행사인 의뢰인 회사를 집단으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통상 아파트 분양은 시행사, 시공사, 분양대행사, 광고대행사 등 여러 업체가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고, 이 과정에서 허위, 과장광고로 인한 분양사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의 과장, 과대 광고인 경우 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를 넘어서는 경우 사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광고대행사가 허위광고를 하는 경우 시행사가 광고대행사에 광고대행 용역을 준 것이고, 광고대행사가 임의로 광고를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시행사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광고대행사가 광고를 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시행사가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시행사가 분양사기 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 아파트 분양 계약의 취소, 해지 및 손해배상 등 관련 민사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위 사안은 경찰에서 분양사기 혐의에 대하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후 본 변호인이 선임된 사안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해당 광고를 하게 된 경위 및 해당 광고가 허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변론하였고, 이에 의뢰인 회사의 분양사기 혐의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재검토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재조사 결과 분양사기 및 관련 혐의 전부에 대해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사 사건에 휘말린 경우 수사 단계에서부터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가급적이면 사건 발생 초기부터 법조인의 조력을 받아 향후 변론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충분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자신의 억울함을 입증해 줄 전문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이 더욱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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