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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위반으로 경찰조사를 받아야됩니다.

전문적일수도 있고 전문적이 아닐수도 있는데 주변에 무주택으로 있는 지인들의 아파트 청약을 도와줬습니다. 전 이런데 관심이 많아 청약권을 팔아프리미엄을 두번정도 받아보기도 했던터라 지인들과 얘기중 간간히 나도 해줘,,,라는 부탁을 받게되었었고 당첨이 되면 거래하는 부동산 업자를 끼고 매수.매도를 진행해서 중간에서 수고비조로 적게는 몇십. 많게는 몇백정도를 받았습니다. 대략 5~6번 정도 되네요. 근데얼마전부터 부산에도 전매제한구역들이 많이 생겨 당첨후 바로 팔질 못하고 6개월뒤에 팔아야되는 분양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쪽엔 아시다시피 그전에 사고 팔고를 많이 하죠. 당연히 불법인줄은 알고 있었지만 매수자도 매도자도 빨리 처리하는걸 원해서 명의 이전은 전매제한 풀린이후에 했지만 그전에 구두상으로 거래를 하거나 간단한 계약서 정도를 쓰고 매매를 했습니다.. 그렇게 다리역할을 하면서 수고비 정도만 받았었습니다. 맹세컨데 변명같고 브로커같아 보이겠지만 그런건 아니고 그냥 지인들 소개받고 일처리 해준겁니다. 그러다 아파트계약 전수조사에서 조사대상이 되어 출석문자를 받은 상태입니다. 매도자가 먼저가서 조사를 받는 와중에 제 얘기를 어떻게 했는지 걱정이네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될까요?? 죄질이 안좋다는건 알고 있습니다만 선의로 시작한일들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네요.

5년 전 작성됨조회수 1,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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