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에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사업주 및 노동자라면 최저임금이란 단어는 꽤 익숙할 것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최저임금법은 2018.6.12일 개정된 바가 있는데요.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 수준을
낮추는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 최저임금 안주면 근로자와 합의했어도 형사처벌 받을 수 있어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80724/91185742/1
▼ ‘통상임금’ 법률로 정의한다! 기본급 쪼개기 편법도 차단
https://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415069
사건 개요

기존에 상여금은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았으나 2018.6.12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이 개정되어
상여금 중 일부가 최저임금에 산입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회사는 본봉 외에 상여금을 많이 지급하던 회사였습니다.
최저임금법이 개정되기 전엔 상여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맞추기 위하여 본봉 외에
보전비를 들여 최저임금을 맞추었습니다. 즉 상여금, 최저임금, 본봉을 합쳐 최종 임금이 된 셈입니다.
그런데 2018.6.12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며 상여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자 최저임금을 맞추기 위한 보전비의
필요성이 없어져 결국 최저임금과 본봉만을 합쳐 최종 임금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개정 전의 최종 임금보다 개정 후의 최종 임금이 낮아져 최저임금법 제6조 제2항의 위반이 된 것입니다.
노동청은 의뢰인의 회사를 최저임금법 위반이라고 판단하여 기소 의견으로 위 사안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하나 변호사의 조력

최저임금법 제6조 제2항 위반의 경우 노동청 내부에 지침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이전에는 한 번도 적용되지 않았던 규정으로 위 사안은 최저임금법 제6조 제2항이 적용되는 최초의 사안이었습니다.
하나 변호사는 노동청의 수사가 미진한 점 및 노동청의 판단이 법리적으로 잘못된 점을 논리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몇 차례의 수사지휘를 거친 끝에 변호인은 전부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최종 결과

하나 변호사의 논리적인 변론과 최저임금법에 대한 법리적 해석으로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법률 전문가와 함께하세요.

최저임금은 매년 변경되기 때문에 사업자라면 새로운 최저임금 기준을 확인하여 최저임금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노동자라면 최저임금,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련 정보를 능동적으로 확인하여 본인의 권리를 챙겨야 합니다.
만일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 위반으로 피해를 입거나 억울한 혐의를 받는 경우
노동 관련 승소 사례가 많은 하나 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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