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입니다. 과거에는 결혼에 대해 당연하게 생각하고 사회의 이치라고 여겼습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성인의 나이가 되고 요즘은 어린 나이라고 하지만 20살 초반, 늦어야 중반에 결혼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 연인이 없거나 원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부모님의 권유로 결혼을 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된 결혼은 상대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상대가 외도를 저지르거나 사이가 좋지 않아 남남처럼 지내는 경우가 있었으며 그런 상황을 누구에게도 말도 못 하고 홀로 감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혼’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와 인식이 부정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 지금은 결혼에 대한 인식도, 이혼에 대한 인식도 많이 변해 결혼에 대한 형태도, 이혼한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혼을 하는 것 그 자체는 역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결심했더라도 확실하게 대처를 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이혼소송상담을 통해 법률대리인과 함께 최적의 대응과 방향을 설정해 진행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을 결심했다면 이혼소송상담을 통해 법률대리인과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에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 과정에는 재산분할, 양육권, 친권, 면접교섭권, 위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아무런 계획도 없이, 확실한 방법이나 대책도 없이 대응하게 된다면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 내가 원해서 한 이혼이더라도 억울함에 헤어나오지도, 힘든 여생을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혼소송상담이 필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 사람에게는 이에 대한 이해도나 해결 방법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한 후 나의 생활,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 대한 행복 등이 더욱 중요하기에 이혼소송상담을 토대로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인 이혼소송, 크게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협의이혼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이혼에 동의하고 하는 이혼입니다. 이혼에도 동의를 하며 그 조건에도 동의를 한다면 최대한 원만하고 신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재판이혼이라는 것은 두 사람의 의견이 일치가 되더라도 조건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거나, 이혼에 대한 의견 자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혹은 일방에게 유책사유가 있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이혼소송은 어떤 재판상이혼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과정이 달라지게 되며 이때 이혼소송상담을 가장 많이 받으시고는 합니다. 하지만 소송으로 넘어가기 전 조정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는 소송을 진행하기 전, 한 번 더 논의를 해 본 뒤에 조정이 가능하다면 조정에서 마무리 지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조정이 쉽지 않습니다.
사례로 알아보겠습니다.
A 씨와 B 씨는 결혼 13년 차입니다. B 씨가 심각한 도박중독에 빠져 전 재산을 탕진할 위기에 놓여 A 씨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혼소송상담을 받기 위해 법률대리인을 찾았습니다. B 씨의 지나친 도박을 입증하기 위해 증거를 찾아야 했고, A 씨는 생각보다 수월하게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집에 잘 들어오지 않고 도박장에 가는 것과 회사를 빠지기 일쑤여서 매일같이 B 씨의 핸드폰으로 연락이 온 점, 결국에는 그 회사에서도 잘리게 된 것, 부부공동재산을 B 씨 마음대로 써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현금서비스를 비롯한 채무를 갖게 된 것 등을 증명했습니다. 그렇게 B 씨의 유책사유가 인정되었고, 적금, 집까지 B 씨가 건들기 전에 A 씨가 신속하게 법률대리인을 찾았기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사례는 재판이혼사유 제6호에 해당하는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사유입니다. 이 사유는 다소 추상적이기는 하나 법원이 판단하기에 혼인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고통이 된다면 이혼성립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해나가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안전하고 확실하게 또는 부당한 결과를 맞이하지 않을 수 있는지 등을 알기 위해서는 더 큰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최대한 초기부터 법률대리인과 이혼소송상담을 먼저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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