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입니다. 요즘은 과거보다 이혼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던가 배우자에게 어떠한 유책사유가 있다면 차라리 이혼한 것이 잘한 일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녀 때문에, 가정을 지키기 위해 이혼은 선택지에 오르지도 못했지만, 현재에는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혹은 자녀를 위해서라도 이혼을 선택하며 행복한 삶을 새로이 꾸려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에도 물론 그 선택이 쉬운 것은 아니겠지만, 부당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것보다 나은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해서 한 결혼이기는 하지만 어쩌다 보니 이렇게까지 부부사이가 틀어져 버려 원만하게 혼인해소를 하고 싶어도 불가하다면 이혼소송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부부가 혼인해소를 할 때 가장 분쟁이 심화되는 부분이 바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권입니다. 만약, 부부 사이아 자녀가 없다면 두 번째로 재산분할이 될 것입니다. 내가 양육권을 가지고 오기 위해, 최대한 재산분할을 많이 받기 위해 혹은 상대에게 재산분할을 해주기 싫어서 분쟁이 심화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럴 때 이혼소송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재판을 통해 혼인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재판상이혼사유 중 한 가지라도 해당해야 합니다. 재판과정을 통해 이혼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면 상대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더라도 진행이 됩니다. 재판상이혼사유는 민법 제840조에 총 6가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사유가 배우자의 부정행위, 가정폭력 등의 부당한 대우, 고부·장서갈등 등이 있으며, 그 외에도 각자 사유로 인해 결혼생활에 지대한 지장을 끼친다면 법원에 소를 제기해 이혼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준비할 때 각자 처한 상황과 사유에 따라 준비의 과정이나 서류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도가 원인이라면 외도에 대한 증거인 숙박업소 출입내역, CCTV, 메신저를 통한 대화 내역 등이 있으며, 가정폭력이 원인이라면 상해진단서, 병원진료기록, 경찰출동내역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확보하는 것도 법에 위촉되는 경로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사유별 증명이 충분하지 못하다면 이혼소송자체가 어려울 수 있어 미리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이혼소송절차를 진행하게 된 A 씨의 사례를 통해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한 지 10년 정도 되었고 슬하에 자녀가 한 명 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대학교에서 만나 연인관계로 이어나갔고, 대학 졸업 후 각자의 사정으로 헤어진 뒤 두 사람의 직장이 근처라 우연히 만나게 되어 그렇게 또 연인으로 발전되었습니다. 2년 뒤에 두 사람은 결혼하고 달콤한 신혼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B 씨가 지방 출장을 두 달 동안 가게 되었습니다. B 씨가 지방출장을 가고 나서 A 씨의 임신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A 씨는 임신 7주 정도 되었고 A 씨의 의사에 따라 출산 전까지 회사를 계속 다니기로 했습니다. B 씨는 지방출장을 다녀온 뒤 지극정성으로 A 씨를 돌보았고 그렇게 10달이 지나고 드디어 출산을 했습니다.
아이가 커가는 재미에 두 사람은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B 씨의 지방 출장이 또 잡혀 이번에는 6개월 동안 부산에 가 있게 되었습니다. 부부의 집은 서울이었기에 너무나도 멀어 자주 보지는 못해도 한 달에 한두 번은 꾸준히 봤습니다. 그렇게 4개월째에 접어드는데 B 씨의 출장 기간이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0개월 동안 주말부부생활을 이어갔고, A 씨도 혼자 육아와 살림을 하는 것이 지쳐갔습니다. 그래서 잠시 휴가를 내고 B 씨가 있는 부산으로 내려갔는데 거기에는 여자의 물건이 더러 있었습니다. B 씨에게는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어 몰래 내려간 것이기에 일단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았고, 차근차근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거의 대부분 B 씨가 올라왔기에 B 씨의 집에 어떤 물건이 있는 줄은 자세하게 몰랐습니다. 그런데 여자물건이 있어 너무 당황스러웠고, B 씨가 집에 돌아오고 함께 시간을 보낸 뒤에 아이가 잠에 들자 A 씨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B 씨는 사실은 출장 와서 만난 여성이 있다고 이실직고를 했고, 잘못했다고 빌었지만, A 씨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됐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A 씨는 집에 돌아가 이혼소송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상대가 누구인지도 몰라 어떻게 해야 하나 싶어 법률대리인을 찾아갔습니다. 법률대리인은 일단, B 씨와 대화를 해보고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하라고 했고, A 씨는 B 씨와 대화 내용을 녹음했습니다. B 씨가 지방에 가 있었기에 증거를 찾는 것이 쉽지 않았고, A 씨는 휴가를 내 B 씨가 사는 집에 가 증거를 찾았습니다. B 씨가 돌아올 시간이 되었고, A 씨는 밖에서 몰래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B 씨는 여성과 관계가 정리된 줄 알았더니 아니었고, 그렇게 두 사람을 따라 들어갔습니다. 삼자대면을 하자고 했고 그 대화 내용까지 전부 녹음했습니다. 그 뒤 여러 증거를 합쳐 법률대리인과 함께 이혼소송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법원은 A 씨 측이 제출한 증거를 전부 인용해주었고, 상간녀는 A 씨에게 위자료 2,000만 원, B 씨와는 이혼하며 50%의 재산분할, 위자료 2,500만 원, 양육비 매달 50만 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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