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아이디로 동종업계 댓글작성 인한 업무방해 피소 - 무혐의
제3자 아이디로 동종업계 댓글작성 인한 업무방해 피소 -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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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아이디로 동종업계 댓글작성 인한 업무방해 피소 무혐의 

하진규 변호사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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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아이디로 로그인 되어 있는가운데 댓글을 달았을 뿐인데, 업무방해로 형사고소를 당하고 고액의 민사소송까지 당하여 너무 힘이듭니다. 변호사님 ㅠㅠ "


의뢰인의 목소리는 매우 위축되어 있었고, 

이제 사업 초기인데 형사고소와 더불어 

40,000,000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여 매우 수심어린 표정이셨습니다. 



골프웨어 수입업을 하는 의뢰인은 시장조사를 위하여 

동종업계 물품을 구입하여 보았고, 

이에 대하여 부정적인 댓글을 한 번, 

그리고 동생의 아이디로 다시 한 번, 

총 2번 달았을 뿐인데, 


상대가 동종업계 종사자임을 확인한 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해온것입니다. 


사안의 경우 댓글의 내용도 이슈이긴 하지만, 

동종업자로써 왜 제3자의 아이디로 부정적인 댓글을 달았는가에 대한

소명이 필요했고, 

업무방해의 고의를 부정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하지만 파운더스는 다수의 동종 사건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댓글의 수준이 명예훼손에 이르기에는 부족하고 

사실적인 표현이었음을 관련한 과학적인 실험자료를 제시하여 입증하는 한편 

제3자의 아이디를 사용하게 된 것도 

가족간 일어날수 있는 흔한 에피소드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경찰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에 상대가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다시 진행된 조사에서도 

파운더스 변호인단이 참석하여 조력한 끝에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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