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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고객을 명예훼손이나 영업방해로 고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영복은 속옷으로 분류되고, 휴가철 한 번 입고 반품하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배송완료후 24시간 이내에 반품신청해야지만 가능하다고 상세페이지 상단에 기재해두었습니다. 저번주쯤 이 고객이 배송완료 후 6일이 지나서 반품신청을 했고 안된다고 사유를 설명하고 반품불가 처리를 했는데 *오늘 리뷰를 확인하는 중에 이 고객이 저와 나눈 문자를 사진으로 첨부한 후 소보원에 신고했다고 저를 거지라고 칭하며 제발 다른 판매자에게 구매하라고 작성해놨더라구요* 문자에 제 개인번호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고 저희측에서 리뷰를 삭제할 수도 없습니다. 우선 캡쳐는 해두었는데 이 경우 고소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