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절차에서의 엄격한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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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절차에서의 엄격한 존 

홍현필 변호사

[도산절차에서의 엄격한 존]

도산절차에서의 불변기간중 하나

1. 채권조사시 부인(이의)하는 경우 이의자는 조사기일부터 1월이내에 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

2.기존 소송이 있으면 채권조사확정재판으로 청구취지를 변경(조사기일부터 1월이내)

3. 이의자 전원을 상대로 해야하므로 기존 소송에서는 필요적 피고추가(조사기일부터 한달이내에)

 

미리 한 경우(조사기일부터 한달이내에 해야하는데 미리한 경우~불가~소각하)

한명의 이의자에게 기존 소송을 이용해서 청구를 변경했는데 추가적으로 이의자를 발견한 경우 피고 추가가 가능한가?(긍정설도 있으나 나는 부정설)

 

결국 조사확정과정에서 조사일부터 한달 이내에 이의소송물과 이의대상자가 확정되어야 한다.

 

아주 엄격한 (스트라이크) zone

 

한치의 어긋남도 허용치 않는

 

오버하면 게임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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