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파산선고 전에 체결한 부제소합의의 효력이 부인권 행사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2020. 3. 12. 선고 2016다203759 판결,
④ 복수의 채권자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수계한 부인의 소 중 하나의 소송에서 관재인이 승소판결을 받아 원상회복을 마친 경우, 나머지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는 2020. 6. 25. 선고 2016다2468 판결,
⑥ 회생절차가 개시된 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한 이행 여부 확답기간 연장에 관한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이행을 선택한 사안에서, 회생절차개시일부터 계약이행 선택일까지 기간은 지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2020. 9. 3. 선고 2017다212460 판결도 주목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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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