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과 증여 둘다 재산을 물려준다는 점은 공통점입니다.
하지만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후 피상속인이 생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증여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전에 피상속인의 재산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쉽게 말해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후 재산을 물려주는 행위라면 증여는 피상속인이 사망전에 재산을 물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상속과 증여는 아무대가없이 재산을 물려받는다는 점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과 증여를 하는 시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상속과 증여는 무엇보다 재산을 물려받은 후 납부해야 하는 세금 역시 다르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상속이든 증여든 무상으로 재산을 물려받다보니, 상속과 증여를 받은 사람들은 상속세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속세의 경우에는 앞서도 말했지만 사후에 재산을 물려주기 때문에 고인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때문에 상속세는 재산 전체의 액수가 어느 정도인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증여세는 미리 재산을 물려받는 것이다 보니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이 받은 몱에 상응하는 세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말해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재산이 이전되는 것이다 보니, 유산 전체가액을 기준으로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후 상속비율에 따라서, 상속세를 안분하여 부과합니다.
그러나 증여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전에 재산이 이전되기 때문에 각자가 증여로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유산취득세 방식을 사용하여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렇다보니, 세금부분만 놓고 보면 상속보다는 증여가 세금을 적게 내게 되기는 합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상속세법을 보면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를 물지 않아도 되는 등 증여세 면제액을 넘지 않는 선에서 재산을 증여할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만약 유산을 상속한다면, 세금부분에서 상속세보다는 증여세가 적기도 하고, 더불어 증여세 면제액을 넘지 않는 선이라면 증여가 낫습니다. 그러므로 증여를 하기로 했다면 가급적이면 빨리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다만 한번 증여했던 재산은 중간에 다시 되돌려받을 수 없으니 무조건 증여가 낫다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증여보다 상속을 진행하는 것이 좋은 사례도 있는만큼 상속이나 증여를 생각하고 있다면 세금부분을 염두에 두고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여 상속을 할지 또는 증여를 할지 여부를 결정하길 권유드립니다.
무엇보다 상속이나 증여 모두 상속인들간의 법정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상속과 증여를 하기전에 법률전문가인 상속변호사와 상의하여 합리적인 방법을 찾으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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