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병사 A씨는 군에 입대하기 전인 2019. 5. 17.경 주식 관련 텔레그램 대화방에 참여하던 중, 누군가가 게시한 메가클라우드로 연결되는 링크를 발견하고, 호기심에 클릭하여 접속한 뒤, '5 권○○.zip' 파일을 다운로드받았습니다. 그런데 재생하고 보니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었고, A씨는 화들짝 놀라 곧바로 삭제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군에 입대한 뒤 어느 날, A씨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당하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인터넷을 검색한 결과, 'N번방 사건' 이후 아청물 관련 범죄에 대해 강하게 처벌하고 있고 "몰랐다"라는 주장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다운로드받은 파일이 아청물이라는 사실은 전혀 몰랐으나, 디지털포렌식 결과 '5 권○○.zip' 아청물이 발견되었으므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꼼짝없이 혐의가 인정될 것 같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아청물소지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군사경찰, 군검찰의 조사를 받기 전 군사경찰, 군검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② 군사경찰, 군검찰의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③ 군검찰 조사를 받은 후 "A씨가 '5 권○○.zip' 아청물을 다운로드받은 사실은 있으나, 주식 관련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주식 관련 파일으로 알고 다운로드받은 것으로 아청물을 소지하겠다는 고의는 전혀 없었으므로, 아청물소지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몰랐다"라는 주장은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디지털포렌식 결과 '5 권○○.zip' 아청물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음으로써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아청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다운로드를 받았으나 사실은 아청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아청물소지죄는 고의범이므로, 아청물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성립하지 않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N번방', '박사방' 등 사건 이후 "몰랐다"라는 주장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한 상황에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무작정 "아청물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라고 주장하다가 아청물소지죄가 인정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아청물소지 사건은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특히, 고의는 내심의 의사로 외부로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이를 밝히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므로,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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