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들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면서 정말 극심하게 다툼이 일어나서 더 이상은 배우자를 보고 싶지 않을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이혼을 진행하더라도 하루 속히 절차가 끝나서 배우자의 얼굴을 마주하지 않았으면 하고 바랍니다. 이럴 때 할 수 있는 것이 조정이혼입니다. 그리고 조정이혼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법률대리인이 출석하여도 이혼이 진행되기 때문에 배우자의 얼굴을 마주하지 않고도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이 있기에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조정이혼대행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협의이혼
그렇다면 이혼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고 조정이혼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에는 협의 이혼, 재판 이혼. 조정 이혼이 있는데요. 협의 이혼은 서로가 혼인을 지속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관련된 재산과 양육 등의 문제가 협의가 이뤄진 경우를 말합니다. 이혼할 때 서로 감정싸움 하는 것이 싫어 합의 하에 협의 이혼을 신청하여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협의 이혼을 진행할 경우 위자료나 재산분할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잘해놓고 협의 이혼 숙려 기간에 마음을 바꾸거나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문제가 발생해 협의 이혼을 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시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재판이혼
재판상 이혼은 두 사람 중 일방이 이혼을 원하고 다른 한 명은 원하지 않으면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통해 이혼을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평균적으로 6~12개월 정도가 소요되므로 이혼을 마무리 짓는 데에 있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또한, 개인의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2년 넘게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으니 정신적, 체력적 소모가 상당할 것입니다.
조정이혼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볼 조정 이혼은 협의와 재판 이혼의 중간 정도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정이란 두 사람의 의견을 적절하게 절충시켜 합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정이혼과정은 재판 이혼과 비교했을 때 시간적인 부분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1회 기일 만에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 빠르면 1~2개월 내에도 혼인 관계가 해소될 수 있는데요. 심지어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부부가 합의를 통해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것보다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된다는 데에서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조정전치주의
대한민국에서는 이혼소송을 할 때에 조정전치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하면 소송에 앞서서 조정절차를 먼저 거처야한다는 것입니다. 조정은 법관, 조정위원, 법조인 등이 참여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를 도출해보는 과정입니다. 조정신청 이전에 양 당사자가 이혼재산분할, 위자료, 미성년의 자녀가 있다면 위자료 등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합의를 빠르게 도출할 수 있다면 조정절차를 요청하면서 합의안을 기재하여 법원에 조정기일을 빨리 잡아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조정조서의 효력
재판이혼으로 인해 길어지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인 조정이혼을 하게 되면 조정조서가 나오게 됩니다. 조정조서는 재판이혼의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반드시 행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법원이 재산분할, 위자료 문제에 대해 지키지 않아도 관여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조정이혼으로 받게 되는 조정조서는 반드시 이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조정이혼이 협의이혼보다 좀 더 강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면서 한 사람에게 위자료로 2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다고 했지만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 법원에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별도로 위자료청구소송등을 제기해야만 받아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협의이혼은 그 협의내용에 대한 강제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정절차에 의한 조정조서는 재판이혼 판결문과 같은 강제력을 가집니다. 조정조서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상대방은 이를 지급하여야만 하는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조정이혼소송은 이혼소송기간을 단축하면서도 확실하게 그 효력을 가질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법률대리인의 역량에 따라
조정이혼이 수월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법률대리인의 능력입니다. 조정이란 것은 판사님이나 조정위원을 통하여 두 부부가 합의점을 찾아가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그 합의점을 찾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만약에 두 부부가 이미 거의 다 합의가 되 있는 상황이라면 더 빠르게 조정절차가 진행 될 수 있지만 아직 거의 합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조정절차를 하게 된 케이스라면 조정절차를 통해서 합의점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법률대리인이 어떤 역량을 발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조정이혼대행을 하기 위해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실 때에는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확실히 주장해주고 신속하게 이혼을 끝내줄 수 있는 유능한 분의 조력이 좋겠습니다. 정말 조정이혼대행을 많이 해보신 분이고 승소 경험이 많은 정말 탁월한 상황대처능력을 가지신 분의 도움을 받은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조정이혼대행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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