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소송비용 이혼사유를 알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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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소송비용 이혼사유를 알아야 

이성호 변호사

한국의 이혼율은 과거에는 매우 낮은 편이었지만 90년대 후반 경제 위기 속에서 급격히 늘어나게 되었고 이는 비혼, 만혼 주의와 맞물려 더더욱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혼까지 결심하는 것은 부부간의 사랑이 식은 문제도 있지만, 자녀를 키우면서 피로한 상황에서의 다툼, 폭력적인 싸움, 경제적 가난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재판이혼은 결혼생활 가운데 주요 사실, 사건을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매우 다수인 난이도가 높은 소송입니다. 특히 통상 결혼생활이 이십 년을 넘은 경우를 황혼이혼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 더더욱 판단, 분석할 사항은 많을 수밖에 없어 적절한 재판이혼소송을 해야 합니다. 특히 부부 각자가 분할해야 할 재산의 규모가 많으면 많을수록 무슨 주장과 증거를 내세우는지에 따라 몇천만 원에서 몇억 대의 재산 규모가 갈릴 수 있기 때문에 서둘러 재판이혼소송을 진행하기보다는 법률대행인과의 충분한 이혼소송 준비를 하고 이혼재판을 시작함이 타당합니다.

 







재판이혼소송은 부부가 합의에 의한 이혼이 되지 않은 경우 선택하는 법적 절차인데, 이는 언제든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만일 민법상 재판 이혼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부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에 대한 애정이 식었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이혼소송비용을 청구하면 기각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피고 배우자 측에서 재판이혼소송비용을 청구할 경우 본인이 과거 이유 없는 재판이혼소송비용을 제기하여 부부간의 믿음을 저버렸다는 불리한 처지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재판상이혼은 협의이혼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민법에 있는 이혼청구사유에 해당하는 실제 사실이 있어야만 소송 이후 인용 결정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점은 민법에서는 몇 가지 전형적인 사례만 규정 해두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이 실제적으로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법조인을 통해 타당한 검토를 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소송상 이혼사유는 총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이에는 상대방이 부정한 행동을 한 경우, 상대 배우자가 청구인이니 청구인의 아버지, 어머니 등 직계존속을 부당하게 대처한 경우, 상대방의 부모가 자신을 부당하게 대우한 경우, 악의성을 가지고 유기한 경우, 삼 년 이상 실종된 경우, 그밖에 혼인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그것입니다. 여기서 실종을 한 기간이나 기타 사유는 부부 중 누구의 잘못에 기한 것인지를 명문화하고 있지 않지만 대법원에서는 그 밖의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결혼생활을 파경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자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각 이혼사유에 대한 분석을 해보면 우선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대해 우리 판례는 상당히 넓은 인정범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6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형사적 처벌까지 가해졌던 간통죄의 경우 실제 성관계가 있었던 경우에만 유죄가 가능하였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간통행위는 확실히 포함되며, 대법원은 한발 더 나아가 간통을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부부간에 요구되는 충실의무, 정조내용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부정한 행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부정한 행위 여부는 보통 사람들의 가치관, 보편적 윤리의식, 개별적 상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2번째 이혼원인은 악의적으로 배우자를 유기한 경우입니다. 부부에게는 자산규모, 수입 여부와 관계없이 배우자를 자신처럼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자신의 생계만 신경 쓰는 것은 이혼 원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는 기혼자 간의 동거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지키지 않은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가출을 하고 별거를 하는 정도로는 인정되기 어려우며 장기간 연락이 두절되고 오랫동안 남남처럼 살아온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가정폭행이나 욕설, 모욕 등을 의미하는 부당한 대우를 한 때가 있습니다. 이는 반드시 청구자 본인이 피해를 입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자신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한 때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아버지가 어머니가 본인을 부당하게 대우한 경우에도 이혼원인이 인정됩니다.

 

3년 이상의 배우자의 생사를 알 수 없는 실종상태는 객관적 사유이기 때문에 큰 다툼의 여지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명문화된 이혼사유로는 해결할 수 없는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결정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이혼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는 단순한 싸움, 단기간의 가출, 오랜 기간 동안 집안에서의 배우자에 대한 냉랭한 태도 정도로는 부족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부부생활의 실체에 대한 회복의 가능성이 없거나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일방이 복수의 심리나 감정으로 이혼거부를 하고 있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혼사유 입증과 관련해서 외국에서 오랫동안 유학생활을 하던 자녀와 아내를 9년에 걸쳐 뒷바라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아내는 국내로의 일시적 귀국을 통한 만남을 가지기는커녕 통화도 하지 않고 이메일로 돈만 요구하다가 이혼소송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가정법원은 직접적으로 결혼생활을 파경에 이르게 한 부정행위와 같은 유책행위는 없었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부부간이 정서적 유대감은 상실된 상황으로 볼 수 있다며 이를 인용하였습니다. 더불어 3천만 원의 위자료를 남편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혼원인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측은 이혼을 바라는 쪽이며, 그러한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는 측은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쪽이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는 합당한 변론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법률대행인을 통해 종전의 판례와 본인의 결혼생활에서 있었던 세부적인 사안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과 대응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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