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이혼 재산분할 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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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이혼 재산분할 할 수 있나 

이성호 변호사

누구나 혼인에 대한 행복을 생각하며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행복에 부풀어 있던 시간들도 잠시, 사소한 다툼으로 갈등이 시작되다가 이것이 오래가게 되면 결국 큰 갈등이 되어 신혼시기에도 이혼을 고려하게 됩니다. 과거와는 달리 이혼을 하려는 사람들도 많고 이혼을 대하는 사람들의 시선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달라진 이혼에 대한 평가로 인해 신혼부부 기간에도 이혼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신혼여행지에서부터 싸움이 시작되어 그 이후로 쭉 이어져서 결국 갈등은 겉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고 신혼부부들이 이혼을 진행하게 되는 일이 최근 많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연히 배우자가 나와 맞지 않고 같이 사는 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럽다면 빠른 이혼을 하는 것이 맞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혼을 하는 절차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행복한 이혼이 될 수 있을 지를 확실히 알고 이혼을 진척해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이혼을 하려고 할 때에는 가장 중요하게 와닿을 수 있는 부분이 재산분할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혼부부이혼을 진행하게 되었을 때에는 대부분 결혼기간이 긴 편이 아니기에 재산분할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래서 신혼기간에 이혼을 진척하게 된 부부들은 일반적으로 재산분할을 할 당시 특유재산을 가지고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이후에 모은 공동재산에 대해서 하는 것 인데 신혼부부들의 경우에는 혼인 기간이 짧기 때문에 공동으로 노력해서 모은 재산이 얼마 없다고 보기에 그렇습니다. 특유재산이란 혼인 전에 받은 증여나 상속 등을 말합니다. 그렇기에 신혼기간에 이혼을 진행하게 된다면 배우자가 이혼의 유책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밝혀내어 위자료 등을 받아내야겠고 특유재산에 대해서도 분할을 요청해야 합니다.

 

특유재산의 경우 원래 원칙대로 한다면 신혼부부이혼을 진행한다고 해도 재산분할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에게 이혼을 하면서 유책이 있거나 예외적으로 특유재산이라고 해도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증식하는 데 상대 배우자가 적극적이고 특별한 기여를 했으면 역시 재산분할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재산분할 대상은 혼인 이후에 같이 노력하여서 모은 공동재산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인의 도움으로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신혼부부이혼이 가지는 특징 중 하나는 많은 경우의 신혼부부들이 서로의 사이에서 낯은 자녀가 존재하지 않기에 양육권이나 양육비 분쟁을 하지 않고 이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재산과 관련된 부분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혼을 하려고 마음먹었다면 이를 혼자서 고민하고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법조인의 조력을 받아서 이혼을 진행하는 것이 지혜로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가지 사례를 들어 신혼부부이혼을 하게 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씨와 남편 있는 결혼한 지 2년 된 부부였습니다. 그리고 슬하에 아직 자녀가 없었습니다. 두 부부가 신혼부부이혼을 진행하게 된 이유는 갑자기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낸 남편 이씨 때문이었습니다. 남편 이씨는 연애 시절에만 하더라도 정말 김씨를 아껴주며 사랑하는 듯 해보였는데 결혼을 하자 갑자기 돌변한 것입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갈등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졌습니다. 특히 남편 이씨의 집착이 매우 심했습니다. 김씨는 항상 퇴근을 하고 나면 남편 이씨에게 통화를 하여 지금 어디에 있는지 보고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깜박하고 몇 번 연락을 하지 않게 되자 남편 이씨는 김씨에게 폭력을 가했습니다. 그렇게 되자 어쩔 수 없이 김씨는 남편 이씨에게 납작 엎드려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김씨는 경제생활도 하면서 가사일도 같이 하는데 반해 남편 이씨는 집안일은 남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전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자 결국 결혼에 대한 후회가 들기 시작한 김씨는 남편 이씨와 이혼을 하기 위하여 법률대리인을 찾아가 자신의 처한 상황에 대하여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두 부부가 살고 있던 집은 남편 이씨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부동산이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동안 혼인을 유지하면서 두 부부가 같이 노력하여 번 재산이 아니었지만 두 사람은 아파트를 가지고 재산분할 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씨는 남편 이씨가 원래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이기는 하지만 본인이 그 부동산을 소유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기에 재산분할을 통하여 그 권리를 찾으려고 하였고, 남편 이씨는 본인의 노력으로 오로지 마련한 본인의 부동산이기에 김씨에게 권리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이에 법률대리인을 찾아가 재산분할로 인한 분쟁에 대해 설명하고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혼부부이혼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률대행인은 당시 두 부부가 이혼을 하는 데 남편 이씨의 폭력적 성향과 가정을 지키고자 노력하지 않은 점 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가 특유재산이기는 하지만 당시 당시에 김씨의 노력이 많은 부분 있었고, 그리고 남편 이씨의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김씨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과 신체적인 상해가 컸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사 부분에서도 김씨는 경제적인 활동을 함께 하면서 가사 일을 했기 때문에 이를 재판부에서도 인정하여 주어 결국 특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을 인정하여 주었습니다.

 

이렇게 신혼부부가 이혼을 하기로 마음먹어도 혼인을 지속한 기간이 얼마 안되기에 재산분할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배우자로 인해 고통을 받아도 이와 관련된 법률적인 지식이 없어서 재산분할과 관련한 권리를 놓치게 된느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즐거워야만 마땅한 신혼기간에 고통이 너무 커서 이혼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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