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외도이혼, 급증하는 아내불륜에 대처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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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외도이혼, 급증하는 아내불륜에 대처하는 방법 

이성호 변호사

아무리 배우자가 외모적으로 뛰어나고 성격도 온화하고 경제적으로 큰 수입을 매달 자신에게 지급해주고 있다 하더라도 배우자가 자신에게 애정이 없고, 대화도 잘 하지 않으며 급기야 본인이 아닌 다른 제3의 사람과 정분을 나누고 성적인 관계까지 가지는 외도, 내연관계를 맺었다면 이는 다른 사유를 볼것도 없이 명백한 이혼청구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외도행위는 과거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었고, 집안에서도 발언권이 강했던 남편들이 주로 외도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여성들이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고 오히려 여러 사람들과 잘 어울리면서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이 없는 아내들이 다른 남성과 불륜관계를 맺는 아내외도이혼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내가 다른 남성과 부정한 성관계를 맺었다면 이를 이유로 간통죄로 2명을 전부 고소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그만큼 한 가정을 부정한 성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파탄에 이르게 하는 것은 거의 범죄행위 수준의 유책행위라고 우리 형법은 규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변화한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와 성에 대한 개방적 분위기, 결혼제도가 개인의 성적 행위에 대한 선택권까지 개입할 수는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전향적인 판단아래 간통죄는 위헌판결을 맞았고, 그때가지 간통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유부남, 유부녀, 상간녀, 상간남들은 처벌근거가 없어졌다는 이유로 전부 면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내외도로 인한 위자료 청구

 

그렇다고 해서 아내외도이혼에서 아내에게 이혼만 청구할 수 있을 뿐 아무런 법적 조치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내는 기혼여성으로서 부부사이의 정조를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혼인관계 파탄의 결과를 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남편에게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이는 판례에 의해서 불법행위 가해행위로 평가받게 됩니다. 따라서 아내외도이혼을 청구하는 남편은 아내의 그러한 유책행위로 인해서 자신은 받지 않아야 할 기혼남성으로서의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으며, 그에 따른 위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여 위자료 배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는 아내와 부정한 관계를 맺는 상간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편 아내외도이혼을 소송상 주장하는 남편으로서는 꼭 사전적 의미의 간통행위가 아내와 상간남 사이에서 있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법상의 간통죄 처벌이 필요로 하는 구성요건 증명과 민사적인 고의과실에 기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은 그 성립요건이나 필요성이 다르기 때문에 민사적인 아내외도이혼의 위자료 배상 책임이 더 범위가 넓기 때문입니다.

 

꼭 성적인 관계가 있었다는 점을 주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판례에서는 아내외도이혼의 청구 근거가 되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성적으로 관계를 맺는 간통행위는 당연히 인정되며, 그러한 간통 행위에 버금갈 수 있는 부부 각자의 정조내용 위반 행위들을 망라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꼭 성적인 관계가 있었다는 점을 주장할 필요는 없으며, 기혼여성으로서 다른 남성과 어떠한 행위를 하였을 때 그것이 사회통념상 보통인의 기준에서 결코 인정될 수 없는 충실의무에 반하는 행위인지를 주장, 입증하는 것으로 족합니다.

 

그간 판례에서 기혼자로서의 부정한 행위로 인정한 간통사실 이외의 유책행위를 보면 성매매 업소를 자주 드나든 경우, 정교능력이 없는 고령의 남성 노인과 몇 개월 이상 동거를 하였던 경우, 외간남성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여 밤새 누어 속삭인 경우, 모텔 복도에서 함께 있는 것이 적발된 경우 등이 있었습니다. 그 밖에 다른 사람과 주고받은 문자에서 서로를 애칭으로 부르며 미래에는 함께 하자는 약속을 하거나 성적인 관계가 자주 있었다는 점을 암시하는 내용이 있었던 경우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가 인정된 바 있습니다.

 

집 근처에 아내 바래다준 외간 남성?

 

이러한 아내의 부정한 행위는 남편이 단순히 주장만 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사건을 심리하는 가정법원에서는 어디까지나 공정하고 객관적인 지위에서 부정행위성을 판단할 뿐이기 때문에 설령 아내와 다른 남성이 다소 과하게 친하고 연락을 주고 받았다는 점이 보인다 하더라도 이를 무조건 부정한 행위로 보지는 않습니다. 실제 아내외도이혼 사건 중에서는 외간 남성이 자신의 아내를 늦은 시각에 집 근처로 바래다 주었고, 그 남성과 아내가 벤치에 앉아서 포옹을 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지인의 진술에 근거하여 이혼을 청구한 남편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가정법원은 포옹과 같은 스킨십이 실제 있었는지는 객관적 증거로 확인을 할 수가 없고, 늦은 시각에 집 근처로 바래다주었다는 점만으로는 아내외도이혼을 인정할 수 있는 부정한 행위로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기각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이 이내외도이혼 및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배상 청구의 승패는 구체적인 증거와 법리 제시에 달려있는바 이를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이혼변호사의 조력이 요구될 것입니다.

 

아내외도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엄청날 것입니다. 하지만 아내외도는 남편분의 정신적 피해에만 그치지 않기 때문에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통해 소송전략을 수립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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