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과정 준비하려고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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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과정 준비하려고 한다면 

이성호 변호사

자신의 배우자와 어떤 사정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다면 이는 매우 내적으로 힘들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불안하고 막연할 것입니다. 이혼한다는 것은 단순히 서류를 정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생각보다 오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혼자서 이런 이혼소송과정을 진행한다면 처음부터 어려운 상황에 부닥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과의 합의에 따라 원만하게 진행하는 협의 이혼이 아니라 소송을 통해 재판을 통한 이혼이 성립되는 상황이라면 준비해야 할 서류와 증거수집 등 준비해야 할 것이 많으므로 단독으로 진행할 것이 아니라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혼소송과정에 대해 법률대리인의 조력이 있었던 일화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 씨와 P 씨는 성격 차이 때문에 부부싸움이 잦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K 씨는 더 참고 살아갈 수 없다고 판단하여 P 씨의 헤어질 것을 요구했습니다만, P 씨는 스스로는 유책의 소지가 전혀 없다고 하여 법률대리인을 찾아가 협력을 구했습니다. 이렇게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이혼소송과정을 준비하고 K 씨가 주장하는 이유를 자세히 알아낸 뒤, 유책에 대한 책임이 K 씨에게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현재 K 씨 명의의 자산에서도 오랜 기간 부부였기 때문에 P 씨에게도 자산형성에 이바지했다는 점에 관해 주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위자료 신청에 대한 부분은 서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지만,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P 씨가 원하는 만큼 산정하여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예를 하나 더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 전 공 씨는 다른 이성과 부정한 행위를 하다 백 씨에게 들켰지만, 그 후 반성을 하고 가족을 위해 살겠다고 약속하고 가정을 유지하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있었던 뒤 백 씨는 공 씨를 투명인간처럼 취급했고, 백 씨 가족에게서도 모욕적인 말을 서슴지 않고 들었다고 한다. 본인이 노력하고 있음에도 이런 일이 영속되자 결국 참지 못한 공 씨는 백 씨에게 헤어지자고 요구했고, 백 씨는 공 씨가 이전에 저질렀던 불륜에 관해 얘기하면서 절대 이혼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공 씨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아내 백 씨를 위해 자발적으로 스마트 단말기에 위치 추적이 가능한 서비스를 설치하고 틈틈이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별다른 약속을 잡지 않고 혼자 집안일을 도맡아 가정에 노력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백씨의 부당한 대우를 견디지 못해 유책 사유에도 불구하고 이혼소송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해 법률대리인과 상의하게 되었습니다. 유책 소지가 있더라도 소송을 할 수 있다는 법률대리인의 말과 함께 이혼소송 과정을 준비했고, 이런 생활을 강요하는 것은 공 씨에게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라는 점이 인정됐습니다. 또한, 10년이란 세월이 흘러 요구를 배척해야 할 만큼 유책성이 남아 있지 못했고, 무엇보다 보복의 감정 때문에 거부했다고 인정되어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기도 했습니다.

 

부부가 이혼하는 것은 부부만 알 수 있는 내용도 존재하기 때문에 난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이고 법률적으로 개인의 견해를 밝히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이혼소송과정은 매우 복잡하며 비용은 평균 500만 원 정도로 볼 수 있으며, 항목의 난이도에 따라 1,500만 원 등 각각의 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에 대해 고민한다면, 우선 법률대리인에게 재판 이혼에 대해 상담해 보십시오. 이렇게 법정 공방을 다투는 과정에서 여러 경우에 부딪히는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자서 빨리 끝내려 하지만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가게 되어 위자료뿐만 아니라 재산분할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이혼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유리한 위치에서 방향으로 절차를 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은 혼자서 진행을 하기보다는 법률대리인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좁힐 수 없는 성향의 차이로 부부관계의 회복이 어렵다고 생각이 된다면 이렇게 재판을 통해서 이혼할 수 있습니다.

 

협의 이혼은 두 사람이 이혼하는 데 의견이 일치하며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 양육권이나 양육비에 대한 부분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부 중 한 사람이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양육권과 양육비에 의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합의에 따른 절차로 이혼을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자신에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재산분할 혹은 위자료를 지급하려고 일부러 협의하지 않는 예도 있으므로 협치로 인한 파탄이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협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재판 절차를 통해 이혼을 추진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재판을 통하여 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합의에 따라 추진되는 이혼과는 달리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재판상 소송에 인용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제약이 있습니다. 또한, 성격의 차이 등이라면 그 파경의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간단한 성격의 차이를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절혼의 성립은 어려울 것입니다. 성격 차이로 인한 분쟁이 있었다고 해서 혼인 관계가 파탄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파경을 진척시키기 위해서는, 상대측의 유책 사유를 확실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배우자의 유책 사유로 이혼을 추진하려면 증거수렴 단계부터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이혼을 추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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