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등] 이복동생, 사촌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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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등] 이복동생, 사촌동생 

옥민석 변호사

원심판결 파기(감형)

수****

1. 사건의 개요

  남성 A씨는 어린 남성을 선호하는 성적 취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A씨는 어린 남성이 등장하는 아청물을 다운로드받아 시청하였다가 적발되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A씨는 어린 남성을 선호하는 성적 취향을 버리지 못하였습니다. A씨는 계속하여 어린 남성이 등장하는 아청물을 다운로드받아 시청하였고, 나아가 초등학생인 이복동생과 중학생인 사촌동생을 대상으로 유사성행위, 준강제추행을 하면서 이를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N번방 사건'의 아청물을 다운로드받았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임의제출한 휴대폰에서 이동동생과 사촌동생을 대상으로 유사성행위, 준강제추행을 한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이 발견되었고, 그 자리에서 긴급체포된 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국선변호인은 A씨에게 "가족들 사이의 일이라 집행유예 판결로 나가게 될 것이니 크게 걱정하지 마라"라고 하며 A씨를 안심시켰습니다. A씨는 이러한 국선변호인의 말을 듣고 재판을 받기만 하면 집행유예 판결로 구치소에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구속 상태가 유지되었고, A씨는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에 어쩔 줄 몰랐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의 죄명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작량감경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3년 6월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받게 될 수밖에 없으므로,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게 되는 경우에만 가능한 집행유예 판결은 애초부터 법률상 불가능하였습니다.

  A씨와 A씨의 아버지는 그제야 변호인의 조력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뒤늦게 후회하였습니다. A씨와 A씨의 아버지는 항소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번에는 제대로 된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아청법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제1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는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등)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한 자는 제2항의 예에 따른다.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는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가장 먼저 A씨를 접견하여 현재의 상황 및 추후 진행 방향에 대해 충분히 설명드리며 안심시켜드린 뒤,

  ②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하여 꼼꼼히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A씨가 사건 진행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제대로 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포착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③ A씨가 사건 진행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제대로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한편, A씨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항소이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④ 다시 A씨를 접견하여 이후의 진행 과정 및 최후 진술의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렸으며,

  ⑤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A씨가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원심판결 파기, 징역 4년'을 선고받음으로써 감형받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도 받음으로써 불이익을 최대한 줄일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대법원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이에 비추어보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제1심 판결의 결과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때문에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제1심 판결의 결과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마당에 굳이 사선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겠다"라는 등의 이유로 변호인의 조력을 아예 받지 않거나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가 예상치 못한 판결을 선고받고 당혹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따라서 어떤 사건을 저질러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충분히 받아 불이익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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