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 : <인용>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 : <인용>
해결사례
가사 일반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 <인용> 

김준성 변호사

인용

서****






* 사건번호 : 서울가정법원 2019느단****

* 사       건 : 성년후견 개시

* 판결요지 : 인용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 : 김준성 변호사의 도움으로 인용

 

*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청구인은 배우자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청구인의 배우자가 불의의 사고로 인해 제대로 된 일상생활이나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중대한 상황에 처해 있어 청구인과 배우자가 함께 운영 중이던 사업체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해 부득이 하게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하였던 것입니다.

 

* 기초 사실

이 사건 청구인의 배우자의 친부모가 청구인이 청구인의 배우자의 성년후견인이 되는 것을 특별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맹목적으로 반대를 하였습니다.

 

* 김준성 변호사의 변론

김준성 변호사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사건본인) 사이에는 미성년의 자녀가 있고, 불의의 사고 이후 수년간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간병을 적극적으로 해왔으며,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재산을 처분하여 이를 타에 처분한다거나 할만한 우려가 전혀 없으니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청구인이 운영 중인 사업체가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으면 사건본인에 대한 병원비, 미성년의 자에 대한 양육비 등을 득할 수 없게 되어 더욱 심각한 악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 하였습니다.

 

* 결 론

서울가정법원은 김준성 변호사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인을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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