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양육비청구 확실하게 받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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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양육비청구 확실하게 받기 위해서는 

이성호 변호사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여 평생을 함께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이전과는 달리 요즘에는 개인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이혼하는 가정이 늘고 있는데요. 자녀가 있다면 이혼할 때 양육권과 관련하여 많은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양육권뿐만 아니라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의 문제에 있어서도 많은 의견 차이를 보이는데요. 양육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볼 수 있으며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달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아이를 키우는 이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처분이 취해지게 될 텐데요. 상대 배우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행 명령이나 강제집행 등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과거양육비청구 소송을 통해 과거에 받지 못했던 양육비까지 모두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과거양육비청구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양육비 소송은 여성이 제기하는 경우가 80%로 매우 높은데요. 자녀를 키우며 받지 못했던 과거양육비청구를 한 경우 양육비의 절반 이상이 감액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은 부부가 함께 부담해야 하는 것인데 부부가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아닌 사람에게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부부가 아닌 다른 사람이 양육을 하는 경우 부모 모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양육비는 자녀가 만 19세가 되기 전까지 지급하게 되며, 구체적인 비용은 부모의 재산 상황이나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양육비청구가 가능할까요 


대법원에서는 부모의 자녀 양육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비용에 대해서도 상대 배우자가 분담하는 것이 맞다고 보며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받지 못했던 과거 양육비를 모두 지급하라고 한다면 상대 배우자는 예상하지 못한 비용을 한꺼번에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부모 중 한 사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이유와 지금까지 들었던 비용, 상대방이 부양 의무를 알고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현재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 등을 보아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과거양육비청구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도 진행할 수 있지만,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혼 당시 협의를 하거나 법원의 판결로 구체적인 청구권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라면 소멸시효가 따로 없겠지만, 두 사람이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후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이야기했다면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만일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적이 있는 경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이 기간을 잘 확인하시어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 이행 명령이나 강제집행 등을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만일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양육비가 있다면 양육비 이행 관리원에 법률 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이후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아 자녀가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 신청하는 것인데요. 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 최대 9개월까지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양육비를 2회 이상 받지 못한 경우 상대방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하여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양육비를 받기 위한 방법에는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대리인과의 상담을 통해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논의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혼했다고 할지라도 자녀를 키우는 데에 있어서 양육비는 꼭 받아야 하는 자신의 권리임을 잊지 마시고 아이를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권리를 주장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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