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변호사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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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변호사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분으로 

이성호 변호사

요즘들어 이혼에 대한 인식이 과거보다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과거에는 이혼을 하게 되면 주변의 시선을 견디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혼이라는 것 자체가 흔하지 않은 일이었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혼 후에 겪게 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이혼을 하지 못하고 참고 사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와서 이혼은 어쩌면 나의 삶을 위한 새로운 선택이 되었고 이혼시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가사와 육아에 대한 기여도를 높게 쳐주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좋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혼을 망설이는 부분이 자녀양육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요즘 베이비시터라든지 어린이집 등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을 덜 해도 되는 부분들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교대변호사에게 상담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이혼을 하게 될 때에는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이혼같은 경우에는 서로가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고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등에서 합의를 이룬 경우입니다. 하지만, 협의 이혼을 진행할 경우 위자료나 재산분할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잘해놓고 협의 이혼 숙려 기간에 마음을 바꾸거나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문제가 발생해 협의 이혼을 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시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조정이혼은 두 사람의 의견을 적절하게 절충시켜 합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정이혼과정은 재판 이혼과 비교했을 때 시간적인 부분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1회 기일 만에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 빠르면 1~2개월 내에도 혼인 관계가 해소될 수 있는데요. 심지어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부부가 합의를 통해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것보다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된다는 데에서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조정대리인으로 교대변호사를 선임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재판이혼이 있습니다.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에는 재판이혼으로 가게 됩니다. 또는 두 부부 중 한 사람이 이혼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재판이혼을 하게 되면 많은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의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원심에서 그치지 않고 항소심 등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정말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정신적, 체력적 소모가 많을 것입니다.

 

재판이혼 즉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다면 이혼은 먼저 소장을 작성하는 것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이혼소장의 작성은 소장이라는 문구와 함께 당사자 원고 및 피고, 그리고 사건본인을 기재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다음으로 청구취지를 쓰면 됩니다. 청구취지는 내가 상대방에게 청구하고자 하는 내용을 작성하는 것으로 이혼,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등이 됩니다. 거기에 상간녀, 상간남에 대한 내용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구에 대한 원인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청구원인은 내가 위와 같은 청구를 하는 이유를 사실관계 그리고 법률에 근거하여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증거는 꼭 첨부되어야 합니다. 작성을 다하면 기본적으로 날짜와 당사자의 이름을 적고 송부할 관할 법원을 적어주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교대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또 한가지 이혼은 유책배우자의 잘못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책이란 잘못을 뜻하는 단어로서 유책에는 배우자의 폭력이나 폭언 그리고 외도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책이 있는 배우자의 경우에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에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의 내용을 보면 신체, 정신상의 고통을 준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를 청구하는 전략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 교대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배우자의 유책 중 외도의 경우에는 배우자 뿐 아니라 같이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의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현재에는 간통죄라는 것이 사라져서 외도 상대방에게 형사적인 책임을 물게 할 수는 없지만 위에서 말한 위자료 등의 책임을 물게 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위자료의 액수는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선입니다.



한가지 사례를 들어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씨와 남편 이씨는 결혼한 지 20년차 된 부부였습니다.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고 여느 다른 부부와 마찬가지로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씨는 자녀를 출산한 뒤부터 가사와 육아에만 집중했고 남편 이씨는 회사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남편 이씨가 직장을 이직하게 되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이씨는 이직을 한 직장에서 다닌 지 6개월 정도 지났을 때부터 야근과 잦은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김씨는 그저 남편 이씨의 업무량이 많다는 사실을 믿고 남편 이씨의 야근과 잦은 출장을 안타까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김씨는 남편 이씨가 놓고 간 휴대전화 속에서 남편 이씨가 다른 여성 구씨와 사랑을 나누는 듯한 메시지를 보게 되었고 남편 이씨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화가난 김씨는 남편에게 추궁했고 남편 이씨는 이직한 직장에서 만난 구씨와 외도를 하게 되었다고 이실직고 하였습니다. 이에 김씨는 이혼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김씨는 교대변호사에게 찾아갔고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대변호사의 조력으로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김씨는 남편 이씨의 외도 증거로 휴대전화 메시지와 통화기록 그리고 남편 이씨가 상간녀 구씨의 오피스텔에 다녀간 CCTV 영상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서 남편 이씨에게 유책이 있다고 인정되어 남편 이씨가 김씨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교대변호사와의 도움을 통해서 외도를 저지른 남편에 대해 위자료 등의 책임을 물게 할 수 있습니다.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실 때에는 정말 이혼이라는 분야에 경험이 풍부하고 확실히 책임져줄 수 있는 분으로 선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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