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N번방 사건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제2의 N번방 사건
법률가이드
소년범죄/학교폭력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IT/개인정보

제2의 N번방 사건 

옥민석 변호사

1. 들어가며

  이른바 '제2의 N번방 사건'에 대한 수사가 활기를 띄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2021. 6. 21. 출입기자단과의 정례간담회에서 "'제2의 N번방 사건'의 불법 촬영물 구매자 16명을 특정하였다. 서울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는데요. 구매자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유포 및 판매자, 소지 및 구매자 등에 대한 수사는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제2의 N번방 사건'이란 '김영준(29)'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약 8년 동안 채팅 어플리케이션 등에서 여성으로 가장하여 활동하며 상대 남성에게 자위행위 등 음란행위를 시키고 이를 녹화(일명 '몸캠')하여 유포 및 판매한 사건인데요. 피해자 1,300여명, 영상 27,000여개이고, 피해자 중에는 아동·청소년이 39명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경찰청은 '김영준'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2021. 6. 9. '김영준'에 대한 신상공개를 결정하였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제2의 N번방 사건'과 관련, 소지 및 구매자에게 적용되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

  가. 의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이하 '성착취물소지죄'라고만 합니다)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나. '소지'의 의미

    성착취물소지죄에서 말하는 '소지'란 성착취물을 휴대폰, 노트북, PC, 외장하드 등 저장매체에 다운로드하는 경우와 메가클라우드 들여오기 등 클라우드에 옮겨 보관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성착취물이 저장되어 있는 저장 공간으로 연결되는 링크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즉, 성착취물이 저장되어 있는 저장 공간으로 연결되는 링크를 채팅 어플리케이션 대화창을 통하여 전송받은 뒤 대화창을 그대로 두거나 대화창에서 나갔다고 하더라도 링크를 메모장에 따로 적어두어 언제든지 링크에 접속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면 그 자체로 '소지'가 인정되어 성착취물소지죄로 처벌받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 처벌 수위

    'N번방 사건' 이후 법이 개정되어 성착취물소지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었는데요. 개정 법률은 형의 상한이 아닌 하한을 규정하고 있고 특히 벌금형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벌금형을 기대조차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처벌로 끝이 아닌데요. 만약 성착취물소지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성범죄자로 낙인찍히게 될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까지 함께 받게 되어 사회생활을 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

  가. 의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이하 '촬영물소지죄'라고만 합니다)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 등을 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존에는 불법 촬영물을 직접 촬영하거나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들만 처벌하였으나, 이른바 'N번방 사건'을 겪으며 불법 촬영물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요구되면서 2020. 5. 19. 불법 촬영물을 단순히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만 한 자들도 처벌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나. 처벌 수위

    촬영물소지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벌 수위가 성범죄 치고 낮은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N번방 사건' 전후에 성착취물소지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성착취물소지죄의 경우 'N번방 사건' 이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었고, 실제로도 기소유예 처분 등 가볍게 처벌하고 있었으나, 'N번방 사건' 이후에는 구법이 적용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대부분 구공판되어 징역형으로 처벌받게 되었는데요. 촬영물소지죄의 법정형이 과거의 성착취물소지죄의 법정형보다 더욱 높게 되어 있다는 점과 최근 '제2의 N번방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촬영물소지죄에 대해 강하게 처벌할 것으로 보입니다.


4. 마치며

  '제2의 N번방 사건'에 대한 기사가 쏟아지고 있고, 강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제2의 N번방 사건'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제2의 N번방 사건'의 소지 및 구매자들은 처벌 수위에 대한 걱정도 걱정이지만, 이와 같은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게 되어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걱정이 더욱 크다고 말하는데요.

  '박사방', 'N번방' 등 사건을 토대로 '제2의 N번방 사건'을 예상해보면, '제2의 N번방 사건'과 관련한 영상을 소지 또는 구매한 자로 특정되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당하게 되고 처벌 수위도 대폭 상승가게 될 것으로 보이므로, '제2의 N번방 사건'에 연루되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제2의 N번방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사건화 가능성, 추후 대응 방향 등에 대해 자세하게 진단받아 보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옥민석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12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