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sm520 을 몰고 있습니다. (주행거리 18만km)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제 차를
다른 차량이 받았습니다.
차량 연식이 오래되어 수리비가
제 차의 보험가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상대방 보험회사에서는 제 차량 보험가 이상의 수리비는 내기 어렵다고 하는데요.
상대방 과실이 100 인 이 경우에도
저는 제 차량의 보험가 이상 수리비를 받을 수 없습니까?
답변 기다립니다, 꾸벅.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빛 입니다.
자차처리의 경우 수리비가 차량 가액을 초과하게 된다면
보험사에서는 전손처리를 통해 보험 증권에 가입되어있는 금액만을 지불하나
가해자가 있는 경우 현재의 시세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판례에 시세보다 높은 수리비가 나와 수리를 하겠다고 소송을 제기 하였지만
재판부에서 원고에게 경제적 가치가 없는 행위를 하였다며 원고 패소 판정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