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지점
5차로중 1,2차로 좌회전할수 있음. 좌회전후 도로는 편도로2차로 길
사고내용
좌회전 신호 받고 2차로에서 좌회전(글 작성자 차량) 중 맞은편에서 우회전자량 운전석 앞쪽 부분과 글 작성자 차량 뒷쪽 타이어 앞,뒤로 접촉사고 발생
일반적으로 8대2라고 상대방측 보험회사나 본인보험회사도 이야기 하고있음
억울한부분
우회전 차량은 좌회전 1차로 차량이 지나갔는데도 계속 우회전을 진행했음
8대 2가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빛 입니다
일반적으로 신호를 받고 진행하는 차량에게 우선권을 줍니다. 블랙박스가 없어 자세한 사고의 내용을 짐작하였을 때
상대방의 과실이 명백한것은 맞아 보이나 질문자님의 과실도 일부 있다고 주장하는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충격을 받은 부분이 차의 후미인점을 들어 과실이 없음을 주장하시는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