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폭력이혼 고통에서 벗어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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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폭력이혼 고통에서 벗어나세요 

이성호 변호사

결혼을 할 때에는 특히 중요하게 보는 것이 상대방의 성격입니다. 상대방의 성격이 다정하고 배려심이 깊다거나 혹은 남자답거나 여성스럽거나 하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성격의 소유자이라면 결혼생활이 좀 더 행복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착한남자, 착한여자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외모가 별로거나 직장이 조금 안 좋아도 성격하나만 보고 결혼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죠. 이렇듯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배우자를 결정하는 데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결혼 후에도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하게 해줄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짓기도 합니다. 가장 많은 이혼사유가 성격차이일만큼 결혼생활에서 성격의 중요성은 매우 큽니다.

 

그런데 문제는 연애시절에는 어느 정도 자신의 성격을 감추고 좋은 모습만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동거까지 하는 사이가 아니라면은 본인의 성격을 다 드러내지 않고 연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결혼을 하고 본 성격이 드러나서 갈등을 빚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 한가지가 바로 폭력성입니다. 연애할 당시만 해도 너무 착했던 나의 배우자가 실제로 결혼을 하고 보니 걸핏하면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었다면 정말 같이 사는 하루하루 고통과 괴로움이 클 것입니다. 폭력은 신체적인 피해를 수반할 뿐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까지도 같이 가져오기 때문에 그 고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정신적으로 언제 폭력을 당할지 몰라 불안감이 생기게 되고 폭력으로 인한 트라우마까지 남게 됩니다. 그리고 신체적인 폭력은 신체의 상처와 상해를 남기게 됩니다. 회복하는 데도 그 기간이 오래 걸리기에 폭력의 상처는 쉽게 가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상습폭력이혼을 고려해봐야 할 것입니다.

   


재판상 이혼사유

 

그렇다면 폭력으로 인한 이혼은 재판이혼이 가능할까요? 일단 민법 제 840에 나오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에서 인정하는 재판상 이혼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가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 중에서도 배우자의 상습폭력이혼은 3호에 해당합니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가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가 그 내용으로 배우자로부터 상습적인 폭력 등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재판이혼이 가능합니다. 이렇듯 폭력은 재판이혼이 가능할 정도로 심각하고 중대한 사안입니다.

 

위자료

 

이혼을 진행할 때에 배우자에게 유책이 있다면 위자료 등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배우자의 유책으로는 외도, 폭력 등이 있습니다. 이렇듯 배우자의 폭력은 유책에 들어가고 폭력을 행한 배우자는 그것이 입증만 된다면 위자료 등을 지급해야만 합니다. 위자료는 배우자로부터 내가 받은 피해나 손해 등을 보상받는 것으로 정신적인 고통 또는 신체적인 고통에 대해서 지급해야만 합니다. 위자료는 민법 제 751에 의거합니다.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가 그 내용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신체, 정신상의 고통을 가한 자는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상습폭력이혼으로 받을 수 있는 위자료의 액수는 통상적으로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사안이 심각할 경우에는 최대 5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수집

 

그런데 상습폭력이혼이 성립되고 위자료 등을 받아내려면 증거가 명확하여 그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것에는 폭행으로 인해 다친 신체를 찍어 놓은 사진이나 병원에서 받은 상해진단서 그리고 폭행이나 폭언을 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나 녹음기록 그리고 폭력으로 인해 경찰이나 구급차가 출동한 내역 등이 있습니다.

 

접근금지가처분신청

 

그리고 배우자의 폭력을 상습적으로 저지르고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배우자의 폭력보복이 두렵다면 배우자에 대해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통해서 배우자가 나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본인 또는 가정 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를 명할 수 있고 주거 및 직장 등에서 백 미터 이내에 접근하거나 전기통신을 이용해 접근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사례

 

한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씨와 남편 이씨는 결혼 한 지 2년차 된 부부였습니다. 김씨는 임신도 하였습니다. 연애 시절에만 해도 너무나도 다정하고 배려심이 깊었던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딱 하고 나서부터 달라졌습니다. 사소한 것에도 다툼을 일으켰고 심지어는 폭력까지 행사했습니다. 다툼이 일어날 때마다 분을 이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폭력은 알코올과 함께 더욱 심해졌습니다. 술을 마시고 들어온 날이면 남편 이씨는 주변의 온갖기물을 다 던지며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처음에는 뱃속의 아이를 생각해서 참아보려고도 해봤지만 한번은 남편의 폭력으로 인해 아이까지 위험하게 되자 결국에는 이혼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이혼을 해주려하지 않았고 김씨는 법률대리인을 찾아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법률대리인과 함께 남편의 폭행에 대한 증거들을 수집하였습니다. 김씨는 남편의 폭행으로 인해 다친 신체 상해사진을 찍었고 그리고 병원에서 받은 상해진단서 등을 수집하였습니다. 그리고 남편 몰래 동영상을 설치해놓고 남편이 술을 먹고 들어온 날 폭행하는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이렇게 증거들을 모아서 상습폭력이혼을 진행한 결과 남편의 폭력으로 인한 유책이 인정이 되었고 남편 이씨가 김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게 되었습니다.

 

충분한 증거와 법률대리인의 도움이 있다면 소송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혼자서 증거와 소송을 진행하시기에는 법적인 지식도 없고 어려움이 많을 수 있으니 반드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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