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이혼소송 상처받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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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이혼소송 상처받았다면 

이성호 변호사

배우자를 진심으로 생각하고 가정을 지켜왔던 사람이라면 배우자가 그 신뢰를 저버리게 되었을 때에는 정신적으로 충격이 크게 되고 또한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배우자가 외도를 하여 생겨난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 간통이혼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외도를 한 상간자에게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때에 이혼을 어떻게 해야하는 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배우자가 불륜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간통이혼소송을 진행해야만 합니다. 또한 불륜행위가 발생된 시점을 시작으로 2년 이내에 소송을 진행해야만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배우자와 상간자의 불륜을 용서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배우자가 불륜을 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게 되면 소송을 제기할 기회도 사라지게 됩니다. 간통이혼소송과 함께 상간자위자료소송을 함께 진행할 수도 있지만 다른 시기에 진행하게 될수도 있으니 이 점 인지하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혼을 할 때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이 있습니다. 재판이혼을 하려면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해야 하는데 불륜이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지 확인해보시고 소장을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등을 받아내는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은 외도를 한 상간자에게만 손해보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간통이혼소송에 관련된 하나의 소송에 속하게 됩니다. 이혼을 할 때에 판결에서는 한 쪽의 의견만을 듣는 것이 아니라 양쪽 모두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서로 변론을 치열하게 하게 될 것입니다. 변론을 지혜롭고 현명하게 하여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 부분들은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한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씨와 아내 이씨는 결혼한 지 4년차 된 부부였습니다. 어느 날 김씨는 아내 이씨가 휴대전화를 계속 보며 누군가의 연락을 계속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내 이씨가 친구와 함께 해외로 여행을 간다고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다른 사람과 불륜을 하고 있지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의심은 있었지만 실제로 증거가 없어서 김씨는 증거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지인을 통해 아내가 다른 남자와 입맞춤을 하는 것을 보았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몰래 아내의 휴대전화를 보았습니다. 휴대전화 속 비밀채팅에는 낯선남자와 다정하게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위의 사례에서 문제점은 불륜을 저지른 것은 아내 이씨이지만 김씨가 증거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비밀채팅방을 보는 행동등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기에 김씨가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는 합법적인 방법으로만 수집해야 하기에 이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아내의 외도로 인한 이혼을 할 때에는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의 액수에 대해서 결정해야만 합니다.

 

또 다른 사례를 들어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씨와 아내 윤씨는 결혼한 지 5년 차 된 부부였습니다. 어느 날 박씨는 아내 윤씨가 한 동호회에서 알게 된 한 남자와 친하게 지내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 윤씨와 상간남은 커플티를 몰래 같이 맞춰입기도 하고 몇일을 같이 여행을 가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아내 윤씨와 상간남의 관계는 3년이상이나 계속 되어왔습니다. 아내 윤씨는 박씨에게 전화를 걸어 더 이상 박씨를 사랑하지 않기에 부부로 계속 지내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이별을 통보하였습니다. 박씨 역시 이런 결혼생활은 계속될 수 없다며 아내 윤씨를 상대로 간통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내 윤씨는 시댁부모님께 연락도 한번 하지 않았고 명절이 되어도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은 채 지냈습니다. 그리고 신혼생활 때에도 윤씨는 육체적인 관계를 갖지 않으려고 했고 잦은 다툼으로 인해 대화가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이러한 이유로는 이혼을 성립시켜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기에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였습니다. 정말 심한 폭언이나 폭행이나 외도 등은 인정이 되지만 작은 다툼과 대화단절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간자와 배우자에게 화가난다고 폭력을 행사하거나 폭언을 하면 불륜을 저지르고 잘못을 저지른 것은 상간자와 배우자이지만 내가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소송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간통이혼소송을 진행하는 중에는 재산을 분할하는 것,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것, 양육권 지정,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 등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처하다가는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증거수집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면 역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의 액수 산정도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하여 고통스럽다면 간통이혼소송을 제기하되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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