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 개요
- 주점, 대중교통, 회사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불특정 여성들을 상대로 촬영행위를 하였던 의뢰인이 피해 여성 중 1인으로부터 현장에서 112에 신고하여 사건화 된 사안
2. 사건 진행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해야 합니다.
- 입건 직후 이루어진 경찰의 포렌식에 적극적으로 참가 및 대응하였습니다.
- 촬영된 사진들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의 부위가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현출하였습니다
3. 사건 해결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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