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유 사채 빚을 진 아내 이혼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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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 사채 빚을 진 아내 이혼할 수 있을까요? 

이성호 변호사

우리나라 법은 결혼하면 부부가 배우자라는 신분을 얻게 되며 동시에 남편 또는 아내의 친족과 인척 관계를 맺게 됩니다. 부부공동생활상의 의무 역시 발생하는데요. 부부의 의무로는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 의무가 있고 이를 부담합니다. 이혼에 있어서 우리나라 법원은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유책주의란 배우자 일방은 부부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부정행위를 한 유책 배우자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부정행위를 한 유책 배우자는 상대 배우자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다음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남편 A 씨는 풍족하지 못한 가정환경에서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어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게 된다면 아내라도 경제적으로 부유한 집안의 사람이기를 원했습니다. 아내 B 씨를 처음 만났을 때도 자신을 식당에서 메뉴를 볼 때 가격부터 먼저 확인하지만 먹고 가격에 상관없이 먹고 싶을 걸 먹는 게 행복이지 않겠느냐면 편하게 있는 모습에 여유를 느껴 반하게 되었고 볼수록 즉흥적이고 활발해 보이는 모습이 좋아 결혼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남편 A 씨는 본가가 여유롭지 못해서 처가에서 경제적 도움을 받기를 기대하고 있었지만, 아내 B 씨는 남편의 기대만큼 친정이 여유롭지 않아서 걱정했는데요. 아내 B 씨는 남편의 기대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몰래 두 군데 다른 제2금융권 업에로부터 돈을 2000만 원씩 빌렸고, 처가에서 준 것처럼 남편에게 빌린 돈을 건넸습니다. B 씨는 이런 식으로 4000만 원이 넘는 돈을 빌려 남편에게 1900만 원을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썼는데요.

   

2금융권에서 빚 독촉이 들어오면서 B 씨의 거짓말은 너무나도 쉽게 들통났습니다.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남편 A 씨는 어느 날 술에 만취해 집에 돌아와 B 씨를 폭행한 뒤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A 씨는 일단 채무를 청산하기 위해 바로 전세보증금을 빼다 일부 빚을 갚고, 아내 B 씨에게 100만 원을 쥐여준 뒤 다섯 살배기 아들과 함께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이때 아내 B 씨는 임신 6개월째였는데요.

 

아내 B 씨는 셋방을 얻어 혼자 마트 시식 코너에서 일하면서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그래도 월세를 내는 게 버거워 다시 남편 A 씨를 찾아가 생활비를 달라고 부탁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결국, 아내 B 씨는 아이들을 시댁에 맡기고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이후 남편 A 씨는 더는 참을 수 없어 결혼 생활이 파탄 난 것은 전부 B 씨 책임이라며 법원에 이혼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내의 빚 때문에 파탄 난 가정, 이혼 사유로 인정되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법원에서는 이 사건의 이혼 청구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혼 사유 제6호 파탄주의 때문인데요. 재판부는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이혼을 청구할 만큼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만 상황을 자세히 봤을 때 아내 B 씨는 이혼 의사가 없고 혼인을 유지하고 싶으며, 아내를 폭행하고 집에서 내쫓은 남편 B 씨에게도 책임이 있으므로 이 혼인 파탄의 책임은 남편 A 씨의 잘못이 더 크므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말은 서로 잘못이 비슷한 상태에서는 책임이 더 적은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면 이혼할 수 있지만 책임이 더 큰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해도 기각을 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혼소송과정을 혼자서 진행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상대방의 잘못을 재판에서 낱낱이 다 입증하지 못해 이혼 소송에서 패소할 소지가 큽니다.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이혼 소송에서 이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새 출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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