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폭력이혼 더 이상 참고 살 수는 없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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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폭력이혼 더 이상 참고 살 수는 없기에 

이성호 변호사

배우자의 폭력, 이젠 못 참겠어요

 

지난 2019년 여성가족부가 전국의 만 19세 이상 남녀 9000여명을 대상으로 가정폭력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남성의 6.2%, 여성의 10.3% 정도가 자신의 배우자로부터 가정폭력을 경험하였다고 답변했습니다. 배우자로부터 폭력이 발생하였다면 단순한 이혼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적 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특히 폭력은 가정폭력에 해당하는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면 이에 대한 위자료 소송도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남편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나요?



 

대다수의 분들께서 신체적으로 발생한 직접적인 폭력만이 가정폭력에 해당한다고 알고 계시지만 직접적 폭력 이외에 재산상의 혹은 신체적인 피해를 입히는 행위 또한 가정폭력에 속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있다면 보다 면밀하게 상황을 분석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재판상이혼이 가능한 사유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첫째, 배우자가 부당한 행위를 저질렀을 때
  2. 둘째, 배우자를 악의로 유기하였을 때
  3. 셋째, 배우자나 그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넷째,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다섯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때
  6. 여섯째,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남편폭력이혼은 이 중 배우자나 그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당한 대우란 폭행 및 학대 또는 모욕적인 대우를 일삼아 피해자에게 혼인관계를 지속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실제사례

 

혼인기간 중 아내와 자녀에게 수시로 폭언을 일삼은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하에 자녀를 둔 결혼 30년 차 부부인 CG. 피고인 남편 C는 혼인기간 중 수시로 G와 자녀에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이에 아내 G는 지속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 상황을 견디다가 결국 집을 나와 이혼 전까지 C와 별거 상태였습니다.

 

G는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CG에게 상습적인 폭언과 모욕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주장하며 C를 상대로 이혼 및 3천만원 상당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C는 자신이 G와 자녀들에게 폭언을 여러 차례 한 바는 있으나 이러한 C의 행위가 G가 주장하는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의 판결

 

재판부는 이미 G가 강력하게 C와의 이혼을 원하고 있고, G에게 책임을 물을 별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C 역시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으므로 CG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G의 이혼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또한, 소송 과정에서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C에게 있으므로 CG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 다른 판례

 

남편폭력이혼에 대한 다른 사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하에 여러 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결혼 8년차 부부인 남편 K와 아내 P. 아내 P는 혼인기간 중 K를 여러 차례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전력이 있습니다. P의 행위를 참다 못한 K는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현재 집을 나와 P와 별거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결심한 K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P가 혼인기간 중 여러 차례 K를 폭행해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음을 주장했습니다. 이후 P에게 이혼 및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고 P 역시 반소를 제기하며 K로부터 폭언 및 괴롭힘을 당하였으며, 악의적으로 자신을 유기하고 결혼생활을 유지할 의사가 없는 점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의 판결

 

재판부는 K의 이혼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또한 K의 주장대로 PK를 수차례 폭행하였고, 이로 인한 갈등으로 인해 KP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으므로 P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K에게 위자료 3,3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배우자가 본인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가해왔고 상대방과 합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법원의 힘을 빌려 부부관계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소송을 통해 남편과의 이혼을 진행하려고 하였다면 상대방의 유책행위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지속적으로 협박이나 폭언을 당했다면 이러한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이나 영상을 촬영한 후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송을 진행하는 단계에서 배우자에게 보복을 당하진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복이 두렵다면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이란 말 그대로 상대가 본인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으로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신청인 근방 100m 이내로 접근이 금지됩니다. 물리적인 접근 이외에도 전화나 문자, 메신저 등 전기통신에 의한 접근도 금지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러한 명령을 위반할 경우 상대방은 징역이나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남편폭력이혼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분들의 고통은 말로 짐작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합니다. 배우자의 폭행으로 나날이 고통의 연속이라면 익숙해지지 않도록 지옥 같은 현실에서 벗어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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