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채용하더라도 무조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란 근로자의 근무조건이 적힌 공식적인 문서로, 근무시간외에 월급이나 기타 근로에 대한 계약사항이 적혀있습니다.
만약 채용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설령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해도 만약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내용을 그대로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법에 의해서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즉,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만봐도 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우선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시기부터 살펴보면 근로계약서를 언제까지 작성해야 한다라고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개 채용이 결정되고 난 다음 출근한 당일 작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출근한후 바로 퇴사하는 경우를 생각해서 근로계약서 작성시기를 여유롭게 잡는 사용주들도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늦어 출근한후 일주일 이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려고 보면 실제로 통용되는 근로계약서 양식이 너무나 많습니다. 때문에 어떤 양식을 사용해야 할지 잘 모르시는 사업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사업주를 위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표준근로계약서를 배포하고 있으니, 만약 근로계약서 양식이 필요하시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검색해서 찾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서안에 내용으로는 근로자의 임금을 비롯하여 근로시간, 근무일과 휴일, 임금, 연차유급휴가, 사회보험적용여부 등과 같은 근로조건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주15시간 이상 근무를 1주일동안 했을 경우에는 1회이상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급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이므로, 시간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여부도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미성년자인 18세미만의 청소년을 채용할 때에는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서가 필요한 만큼, 더욱 근로계약서 작성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일용직이나 외국인, 단기고용 등도 대상에 따라 근로계약서 작성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채용하는 대상에 맞춰 양식을 참고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길 더불어 권유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인 것만이 아닙니다. 사업주 역시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래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근로계약서 작성법에 대해 포스팅한 글을 함께 첨부하니 근로계약서 양식을 참고하여 제대로 작성하시길 꼭꼭 당부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근로계약서작성법 예시
https://www.moel.go.kr/mainpop2.do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