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이 되면 누구나 본인의 재산관리를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통장계좌를 개설하거나,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는 등 성인은 누구나 자기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리고 사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인이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법원은 제3자가 ‘후견인’이라는 이름으로 그를 대신하여 의사결정을 해주도록 하는 제도를 법적으로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마련된 제도로는 성년후견인제도와 한정후견인 제도가 있는데, 비슷한 개념처럼 보이지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성년후견인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사무처리능력이 결여될 경우 후견인을 선정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주로 중증 치매 환자, 뇌사고 환자, 정신장애인 등이 성년후견을 신청하는데, 말 그대로 성년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이 계속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반면 한정후견인제도는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 후견인을 선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한정후견인은 성년후견보다 정신적 제약이 적으며 사무 처리능력이 없는 것이 아닌 말그대로 부족한 경우에 사용하게 됩니다.
특히 한정후견인은 성년후견인과 다르게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하여 일부분에 대해서 조력을 받는 것이다 보니, 모든 상황에 후견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꼭 필요한 상황에서만 후견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년후견인과 한정후견인은 신청절차에서도 차이가 있는데, 우선 성년후견인제도는 법원에서 성년후견개시가 필요한지 판단할 때 당사자 심문, 정신의학과 전문의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때문에 성년후견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진단서 및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정후견인은 본인이나 배우자, 검사나 지자체 장 등의 자격을 가진 자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심판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신청할 수 있는 청구자격은 있지만 신청후 정신감정까지 받지는 않아도 됩니다.
지금까지 간단히 성년후견인제도와 한정후견인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후견인제도가 도입된지 수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고령화사회에서 치매 등을 앓는 노인들이 늘어나면서 과거와 달리 가족이 보살핌을 기대해 줄 수 없는만큼, 적절히 후견인 제도를 활용한다면 법적인 테두리안에서 자유롭고 안전하게 생활이 가능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후견인 제도는 어디까지나 피후견인 본인의 생활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결코 후견인에게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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