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알게 된 빚의 존재. 내가 빌린 것도 아닌데 사망한 부모님이 진 빚을 갚아야 하는 남은 가족들에게는 당황스러움이 앞설 것입니다. 심지어 큰 빚이 억대로 액수가 클 경우에는 당황스러움을 넘어 막막하기까지 할텐데요.
우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재산과 함께 빚 즉, 채무 또한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이란 받고 싶으면 받고, 받기 싫으면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법률에 따라 자동으로 상속이 됩니다.
그러면 무조건 사망한 부모의 빚을 상속받아야만 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사망한 부모의 빚을 무조건 상속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민법에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제도를 두어 부모의 빚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망한 부모의 빚을 상속받지 않아도 되는 제도인,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상속포기는 말그대로, 상속을 전혀 받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한정승인은 상속받는 재산의 범위내에서 빚을 변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쉽게말해서, 상속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빚뿐만 아니라 재산도 물려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사망한 부모의 재산보다 빚이 많을 때 상속포기제도를 활용하면 부모의 빚에 대한 상속권이 사라져 부모의 빚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상속포기는 1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후손위 상속인에게 빚이 승계가 됩니다. 그래서 1순위부터 4순위의 상속인 모두 한꺼번에 상속포기를 해야 후순위의 상속인들도 부모빚을 승계받지 않을 수 있으니 상속포기를 할 때에는 이점을 꼭 유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정승인은 앞서 간단히 말했지만 물려받을 재산의 범위안에서 부모의 빚을 청산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부모의 사망후 상속받을 재산과 빚이 모두 있을때에는 상속포기보다는 한정승인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안에서 빚을 변제하면 되기 때문에 설령 물려받은 재산으로 빚을 다 갚지 못했다고 해도 한정승인제도 자체가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안에서 빚을 변제하기 때문에 갚지 못한 상속빚이 있다고 할지라도 갚지 않아도 됩니다.
거기에 한정승인은 상속포기와 달리 상속 후순위자에게 채무 즉 빚이 상속되지 않기 때문에 상속포기처럼 모든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신청해야 하는 것과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까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부모의 빚이 더 많거나 물려받을 재산은 없고 부모의 빚만 상속받아야 할 때에는 상속포기를, 반면 상속받을 재산과 빚이 함께 있다면, 상속인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는 한정승인 절차를 고려해보는 것이 좋으니,
부모의 빚을 상속받아야 할 때 한정승인을 할지, 상속포기를 할지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고 신청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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