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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을까요?

명예훼손,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고 이미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입니다. 고소를 당한 이유는 상대방이 바람을 피워 주변인들에게 우울한 심정을 토로하다가 이 이야기를 꺼냈다는 것이 이유가 되었습니다.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기소 의견이 된 것 같습니다. 변호인 상담을 한 결과, 이것에 대해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학생이고 나이가 어려 의견서 제출에 돈이 드니 직접 쓰는 것이 어떻겠냐고 하셔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예시를 확인하려 구글링을 여러번 한 결과, 피의자가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보지 못한 것 같아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변호사님 의견으로는 저 역시 사이버상으로 욕설을 들었고, 사이버불링을 당해 고소장을 작성하였기 때문에 그 사실을 함께 밝히며 상호간의 감정싸움이었다는 것을 쓰고, 추가적으로 명예훼손을 할 의도는 없었으며 그저 지인들에게 슬픈 심정을 토로하다가 이렇게 흘러가게 되어 죄송하다는 의견을 작성하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렇게 피의자가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로 피의자 신분에서는 반성문을 많이 쓰는 것 같던데 이런 식으로 의견서를 제출해도 되는 것인가요? 궁금합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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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사기관에 개진해야 마땅한 의견이 있다면 방어권 실현의 일환으로 당연히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양형사유에 관한 의견이라면 굳이 변호인의 전문적인 의견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2. 다만, 법리적인 부분에서 다투고자 하는 부분이 있다면 자체적으로 진행하시기보다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유합니다. 검찰 처분 전 얼마나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혐의없음 처분, 기소유예 처분 등을 받을 여지도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처분 전 수사단계에 안일하게 대응하여 기소의견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평생 지울 수 없는 전과가 생기게 되므로 기회를 안일하게 대처하시는 일이 없도록 함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전담팀 이주한 변호사-
5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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