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3드OOOO
▶사건명- 이혼
<사건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슬하에 어린 자녀 두 명을 둔 부부였으며 이들의 결혼생활에는 상대방의 종교문제로 인해 잦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이른바 사이비 종교단체를 통해 신앙활동을 하며 사리분별이 미숙한 어린 자녀들에게도 종교적 교리를 세뇌시켰고 집안일과 육아에 소홀한 태도를 보여 이 때문에 둘 사이에는 다툼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을 설득하려는 시부모에게도 무례한 언행을 일삼았으며 명절에는 자녀들을 데리고 가출을 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더 이상 종교단체에 다니지 않겠다고 의뢰인과 약속을 했지만 후에도 변함없이 의뢰인 몰래 종교활동을 하며 자녀들까지 데리고 다녔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자녀들을 데려오기 위해 종교단체에 찾아가 몸싸움을 벌이게 되고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되기도 합니다. 비정상적인 종교활동으로 인하여 자녀들과 가정에 소홀하며 부부간의 신뢰를 점점 무너뜨린 상대방과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느낀 의뢰인은 이혼을 청구하게 됩니다.
<재판과정>
상대방은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시부모와의 갈등과 의뢰인의 경제생활로 주장하고 있지만 변호인이 제출한 의뢰인과 상대방의 메시지 내용, 의뢰인의 출퇴근 카드사진, 통장사본, 대출금 거래내역서, 출퇴근급여관리내역, 상대방의 은행거래내역서 등을 통하여 볼 때 의뢰인은 가정의 경제생활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으며 이에 반해 상대방은 가정보다 종교생활을 더욱 중시하고 가정과 육아에는 소홀했던 점이 확인되고, 상대방이 종교생활에 있어 의뢰인과 타협한 부분을 어기게 되면서 부부간의 신뢰를 무너뜨린 점, 의뢰인의 이혼청구를 거부하면서도 혼인파탄 대부분의 원인을 의뢰인과 시부모의 탓으로만 돌리고 그들을 비난하며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으며 혼인파탄 경위 및 책임의 정도와 양육 환경에 따라 친권자 및 양육자를 의뢰인으로 지정하고 의뢰인의 이혼청구를 인용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소송결과>
원고(의뢰인) 승소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로 지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양육비로 사건본인 1인당 월 200,0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검토>
상대방의 비정상적인 종교활동으로 인해 고통받아오던 의뢰인의 이혼청구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고 상대방이 신앙생활로 인해 가사와 육아에 소홀했던 점, 가정의 경제상황으로 인해 노력하던 의뢰인과는 달리 이를 외면하고 종교생활에 금원을 사용했던 점을 입증할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과도한 신앙생활로 인해 가사와 육아에 소홀했던 상대방의 태도에 대하여 의뢰인이 직장에서 업무를 하던 중 상대방은 집에서 아이들 보기가 힘들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귀가를 재촉한 메시지와 이에 몇 차례 조기퇴근을 한 의뢰인의 출퇴근 카드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의 아파트전세계약서, 통장사본, 대출금 거래내역 조회서, 출퇴근급여관리내역과 상대방의 은행거래내역서를 통해 아파트 전세금 마련을 목적으로 대출을 받았던 의뢰인이 대출금 상환을 위해 직장생활 외의 아르바이트를 하며 가장으로서 경제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반면 상대방은 종교에 심취한 나머지 가정의 경제상황을 외면한 채 퇴직 후 받은 금액의 일부를 종교단체를 위해 사용했던 점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자녀들을 종교단체에 데리고 가지 않겠다고 약속한 상대방이 의뢰인 몰래 자녀들을 데리고 종교활동을 하러 갔다가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이 단체로 찾아가자 단체 사람들로부터 전치 2주에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된 점을 의뢰인의 상해진단서를 통해 입증하였고,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의 지정에 있어서는 가정, 육아에 소홀한 상대방의 태도와 함께 자녀들의 심리평가보고서를 통해 아직 어린 자녀들에게 종교적 교리를 강요하고 강압적인 교육방식을 일삼았던 상대방의 행동이 아이들의 정서적 불안감을 만들고 자신감 또한 결여되게 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친권 및 양육권자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신앙의 자유는 부부라고 하더라도 이를 침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부부 사이에는 서로 협력하여 원만한 부부생활을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신앙의 자유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할 것인 바, 처가 신앙생활에만 전념하면서 가사와 육아를 소홀히 한 탓에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면 이혼사유가 된다’ 는 대법원의 판결을 인용하여 상대방의 비정상적인 종교생활은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증거자료를 통해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은 상대방에 있다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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