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N회사에 소속된 크리에이터가 가입/전속 계약에 따라 성실하게 콘텐츠 제작 및 출연 등 업무 수행을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크리에이터들도 있습니다. 종종 연락두절이 된다거나, 수익분배비율을 문제삼는다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등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MCN회사 역시 처음에 약속된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거나, 합의되지 않은 방향으로 촬영 및 제작을 강요하거나, 정산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곳들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최근에는 MCN회사와 크리에이터 사이의 분쟁이 다수 발생하는데요,
법무법인(유)한별의 강민주 변호사는 아래와 같이 MCN사를 대리하여 사건 수행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본 사건의 개요]
MCN사가 크리에이터에게 초기비용을 투자하여 홍보 및 콘텐츠 제작 지원, 촬영 및 스튜디오 지원 등 다수 지원을 해준 상태에서 크리에이터가 콘텐츠 제작에 협조를 하지 않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씁니다.
이에 MCN사는 크리에이터를 상대로 계약해지의 책임을 물어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었더라면 발생하였을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손해배상액수는 그동안 해당 크리에이터의 매출로 인해 회사가 받은 수익을 MCN계약의 잔여기간으로 계산하여 청구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본 사건은 상호 공방이 이루어지던 중 전문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 조정에 회부되어, 위 기관의 조정을 통해 조정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저희 측 서면과 증거를 통해 크리에이터의 잘못이 드러난 상황에서 회부된 조정이었기 때문에, 피고의 손해배상액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지급기한을 나누어 지급하는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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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MCN 회사와 소속 크리에이터 사이의 분쟁](/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