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투자자 유의사항(온투업등록에 따른 투자 전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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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투자자 유의사항(온투업등록에 따른 투자 전 주의사항) 

조윤상 변호사

P2P투자자 유의사항(2021.4.)


기존 P2P업체가 온투업 등록유예기간(~’21.8.26) 내 등록을 하지 않아 미등록 업체로 분류되는 경우 신규 영업이 금지되므로, 투자자 분들께서는 ’21.8.27일 이후에는 투자하기 전 해당 업체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P2P업체가 영업이 중단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채권추심이나 상환금 배분 업무 등의 청산업무를 공신력이 있는 외부기간에 위탁하는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투자전에 반드시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투자자의 손실을 보전하겠다는 약속을 하거나, 과도한 리워드의 제공이나 고수익 등을 제시하는 업체일수록 불완전판매 및 부실대출 취급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특히 높은 리워드 수익률은 차입자의 이자율로 전가되어, 「대부업법」의 최고이자율 (연 24%, ‘21.7.7.부터 연 20%) 규정을 위반한 불법 영업 업체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주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품의 구조 위험성을 이해하기 어렵고 부실 가능성이 높은 구조화상품(기초자산인 대출채권 또는 원리금수취권을 담보로 위험률 만기 등에 따라 구조화한 상품), 고위험 자산 담보상품(가상통화, 파생상품, 부실 연체채권,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 주식등을 담보로 하는 상품)은 투자 전 더욱 유의하여야 합니다.  특정 차주에게 과다한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P2P업체의 이해 관계자에 대한 대출 가능성 등으로 부실 초래, 대규모 사기 횡령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P2P업체 홈페이지가 아닌 금융플랫폼(카카오페이·토스 등)을 통해 P2P상품 투자 시, 금융플랫폼 자체 상품이 아님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P2P연계대부업 등록을 통해 연계대출을 취급하는 업체라도 온투업 미등록에 따른 폐업 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투자자는 자기책임 하에 신중하게 투자를 결정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경우 법률사무소 인평 조윤상 대표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은 금융사기, 손해배상, 재산범죄 사건에 특화된 변호사들과 전문가들이 10년 이상의 업무 경력과 깊은 노하우로 의뢰인에게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령 관련 규정(법 제19조제1항)
‧ P2P업체가 투자자가 입을 손실을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거나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는 금지
‧ 투자자 등에게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협회 기준)에 벗어나는 금전‧ 물품‧편익 등을 제공하는 행위 금지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령 관련 규정(법 제12조제7항)
‧ 연계투자와 해당 연계투자의 투자금으로 실행하는 연계대출의 만기‧금리‧금액을 일치‧ 구조화상품 및 고위험 자산을 담보로 하는 상품에 대한 연계투자‧연계대출제한, 연체‧부실 가능성이 높은 차입자(대부업자)에 대한 연계대출 취급 제한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령 관련 규정(법 제32조제1항)
‧ P2P업체는 동일 차입자에 대하여 연계대출잔액의 7% 이내 또는 70억원 중 작은금액을 한도로 연계대출 가능 (단, 연계대출잔액 300억원 미만인 경우, 21억원 한도)

출처 : 금융위원회 (http://www.fs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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