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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신청 안내 

조윤상 변호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신청 안내(21.4.)


2020년 8월 27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온투법‘) 시행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하 ’온투업‘)을 영위하려는 회사는 자기자본 등 등록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존 P2P업체(온투법 시행이 이전에 P2P업을 영위하던 업체)에 대해서는 1년 간(‘21.8.26일 까지) 등록유예기간을 부여하였으며, 동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하면 온투법에 따라 등록완료 시까지 신규영업이 금지됩니다. 만일  이를 위반 시 ‘미등록 온투업’ 영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기존 계약에 따른 대출채권 회수 및 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 상환 업무는 계속 수행하여야 합니다.)

등록심사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구비서류 확인(온투업협회 설립추진단)

2) 심사 전 서류검토(금융감독원)

3) 정식신청 접수(금융위원회) 후 실지점검 등 심사(금융감독원)

5) 등록(금융위원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을 원하는 업체는 법령상 등록요건을 갖추어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존 P2P업체 중「P2P대출 분야 1차 전수조사(’20.7.7~8.26)」에 따른 ‘적정의견 감사보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업체는 등록심사기간을 감안하여 ‘21.5월말까지 온라인 투자연계금융협회 설립추진단(☎ 070-7434-1301)을 거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때 온투업의 등록심사기간은 일반적으로 최소 3개월(검토기간 2개월 + 사실조회 및 보완기간 등)이 소요됩니다.

 
신규로 온투업을 영위하려는 업체도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설립추진단(☎ 070-7434-1301)을 거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은 10년 이상의 업무 경력과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을 가진 조윤상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각 분야 전문가들이 협업하여 의뢰인에게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등록신청 및 기타 문의사항에 관하여도 언제든지 법률사무소 인평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법률사무소 인평 바로가기 http://inpyeonglaw.com)


출처 : 금융위원회 (http://www.fs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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