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외도이혼 가정을 저버린 자에게
우리나라는 결혼과 이혼에 대해 법률혼 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혼인신고를 행정청에 해야 하며, 마찬가지로 이혼신고도 행정청에 해야만 유효한 결혼의 해소가 확정되게 됩니다. 만약 배우자와 이견이 심해 소송을 해야 할 상황이라면 재판상이혼사유 6가지 중 어느 한가지 이상의 사유가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문제는 법률 규정의 특성상 상당히 추상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본인의 청구내용이 실제 재판관련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례와 판례 등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첫번째로는 역시 깊은 애정과 신뢰를 기반으로 형성된 부부를 파경에 이르게 하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습니다.
결혼생활은 정서적 애정은 물론 육체적인 정조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지키지 않고 제3자와 애정교류를 하거나 육체적 접촉을 맺는 것은 혼인생활의 기초가 되는 애정관계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백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됩니다.
다만 ‘부정’ 이란 기혼자가 지켜야 할 정조의무를 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까지 인정된다고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이에는 성적 관계를 의미하는 간통보다 넓은 의미로 개별적인 사건에 따라 정을 통한 사람과의 애정 정도와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부정의 인정 여부를 심판하게 됩니다. 기타 이유로는 배우자가 가정폭력 등의 부당한 대우를 본인이나 자신의 부모에게 한 경우, 악의적으로 자신을 내버린 경우, 3년 이상의 행방불명이 된 경우, 규정된 항목 이외에 어떠한 이유로 결혼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까닭 중에서도 역시나 결정적으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불륜, 외도, 내연을 맺는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유로 상당수의 사람들이 배우자외도이혼을 제기하면서 그로 인해서 자신이 겪은 정서상의 고통을 위로하라는 금전배상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간통죄가 있었을 당시만 하더라도 배우자와 상간자를 함께 형사처벌시키기 위해서는 실제 성교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했어야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그러한 증명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배우자나 상간자가 본인의 부정한 정교 사실을 글이나 말로써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간통죄 처벌이 가능하였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외도이혼 소송 및 위자료 소송에서는 꼭 형사법상 기준이 적용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가정법원 판례에서는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이를 보다 넓게 확장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기혼자로서 해서는 안될 정조사항, 배우자에 대한 충실의무를 저버리는 일체를 말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배우자외도이혼을 제시한다 하러다라도 소송을 받은 상대는 적극적으로 본인의 불륜사실을 부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히 서로 알고 있는 사이었고, 회사생활, 다른 일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 이야기를 주고 받는 정도였다며 오히려 남편이나 아내가 부당하게 의심하는 의처증 증세를 보이는 것이라며 역공을 펼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처음부터 받아서 타방이 도저히 부인을 할 수 없도록 소송상 주장과 절차 진행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배우자외도이혼과 관련하여 실제 성적 행동이 없었다 하더라도 다른 남성과 아내가 여관에 투숙을 하였다면 아내는 물론 그 남성도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이 판결이 있었습니다.남편 A는 아내 B가 외간 남성 C와 모텔에 투숙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추궁끝에 총 3번에 걸쳐 B가 다른 남성과 여관에 갔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이는 B는 물론 C도 인정한 사실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A는 배우자외도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C에게도 B와의 불륜으로 신뢰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기 때문에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C는 자신이 A의 B와 3번에 걸쳐 모텔에 간 사실은 있지만 직접적인 성적 접촉을 하지 않았다며 책임이 없다고 항변을 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B와 C는 C의 발기부전으로 인해서 성관계를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였고 가정법원도 이러한 증거만으로는 실제 간통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기혼여성과 와간남성이 모텔에 3번이나 투숙을 하였고, 나오다가 남편과 마주치기까지 한 것은 정조책임을 저버렸다고 봄이 충분하다면서 부부는 해제되었고 B와 C는 각각 2천만원씩의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의뢰인S과 L남은 3년차 부부입니다. L은 제자와 애정을 표현하는 문자를 주고 받으며, 서로 포옹하고 입맞춤을 하는 등 만남을 지속해왔습니다. S는 집을 나와 현재까지 L와 별거 중에 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L과 상간녀의 외도로 인하여 두 사람간의 혼인이 파탄되었으며, 이는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재판상 사유에 해당됨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배우자외도이혼을, 피고들을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L은 반소를 제기하여 S가 L에게 자주 폭언과 폭행을 하는 등 가정 파탄의 귀책이 S에게 있음을 주장하며 S를 대상으로 이혼 및 위자료 지급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의뢰인 L의 전문법률대리인 그룹은 집중 조력과 소통으로 확실한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법원의 결론으로 결국 L은 32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어떠한 경우 외도로 판명될 수 있을지는 실제 사례에 따라 달라 질 가능성이 높은바, 변호인그룹을 통해 배우자외도이혼 소송을 합리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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