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부부이혼 재산분할 이후의 삶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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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부부이혼 재산분할 이후의 삶을 위해 

이성호 변호사

맞벌이부부이혼 재산분할 이후의 삶을 위해

 

부부는 다양한 이유로 갈라서게 됩니다. 모든 부분에서 원만하게 의견이 맞는다면 아름다운 결별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 재판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소송을 준비 할 때에는 자신의 의사를 상대 배우자에게 명확히 밝히기 전에 법률 대리인에게 자문을 받아 필요한 준비를 마친 후에 진행해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나 양측 모두 열심히 일을 해 온 부부라면 맞벌이부부이혼 재산분할을 정확하게 받아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명확한 파악이 성행되어야 합니다.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남편, 또는 아내가 각자의 수익 활동으로 확보해 놓은 자산은 일방의 배우자가 아는 것 외에도 미처 인지하지 못했거나, 숨겨져 있는 것들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테면 상대가 알지 못하는 증여 받은 재산이 있었다거나, 부부 공동 재산을 사용해서 다른 배우자가 알지 못하도록 자신 또는 타인의 이름으로 구매해 놓거나, 자신의 배우자 몰래 돈을 가지고 있으며 별도의 모처에 따로 숨겨 놓는 경우가 이러한 것에 해당합니다.

   


만약, 이러한 내용들을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혼소송을 시작하게 되면, 맞벌이부부이혼 재산분할의 원천이 되는 가정 자산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출된 자료의 금액에만 한정해 실제 받아야 할 것 보다 훨씬 적은 금액만을 분할 받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사전 가처분 신청 같은 것 없이 재판을 진행하게 되면, 상대 배우자가 자신의 배우자가 소송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순간부터 자신이 내어 줘야 할 자산을 최대한 축소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법적인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원고에게 알려져 있지 않았던 자산뿐만 아니라,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자산까지도 그 규모가 축소되어 맞벌이부부이혼 재산분할의 대상이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원고는 확실히 된 생활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채로 살던 집은 나가게 되어버립니다. 이런 상황에 혹시라도 자녀의 양육까지 자신이 맡게 되었을 경우에는 빠듯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전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만약, 앞서 말했던 것처럼 상대 배우자에게 이혼의사를 명확히 밝히기 전에 법률대리인에게 상담을 받아, 부부 공동 자산 및 배우자의 특유 재산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고, 배우자의 유책 사유를 절대 발뺌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하게 증명 할 수 있는 증거물들을 수집해둔다면 이러한 불공정한 처사를 당하게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준비를 통하여 상대 배우자가 자신의 자산을 감추기 전에 정확한 자산 내역을 파악해 두게 되면,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법률대리인이 그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나 금융거래내역 조사 신청을 하여, 상대 배우자가 실제 자산 내역을 빼돌리는 일을 막고 공정한 맞벌이부부이혼 재산 분배를 받아낼 수 있게 됩니다. 이혼 공판에서 이렇게 맞벌이부부이혼을 하며 공동 재산을 분배 할 때에 고려하는 내용은 부부 각자의 나이나 학력, 근무 연차, 가정 경제에 대한 기여도, 자산의 소비 패턴이나 규모, 혼인 관계를 지속한 기간, 부부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진정한 이유 등입니다.

 

부부 각각의 학력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학력으로 지속적인 학업 활동 또는 수입 활동을 하였을 경우 예상할 수 있는 수입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활용될 수도 있고, 나이는 현재 나이까지의 수익 활동 지속 시 기대할 수 있는 수입 양이나 앞으로의 인생에서 취업 및 직장 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기간의 책정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의 근무 연차나 가정 경제에 대한 기여도는 당연하게도 분할 지분을 결정하는 데에 중대한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물론, 혼인해소하는 당사자들이 부부 공동 자산을 어떤 곳에 어떻게 사용했는지도 부부 재산을 분할하는 데에 중대하게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 중 어느 배우자는 자녀의 숙식과 교육 외에는 개인적인 지출을 거의 안 하는 반면, 다른 일방의 배우자는 사교 활동과 자신을 꾸미는 데에 많은 지출을 지속적으로 해왔다면, 재판부는 이러한 소비패턴을 고려하여 수입 활동 없이 사적인 지출만을 지속해온 배우자에게 보다 적은 비율의 재산만을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혼인파탄의 유책사유 유무와 그 파급 효과 정도는 아무래도 맞벌이부부이혼 재산분할청구에서 빼놓고 지나갈 수 없는 참고 기준이라 하겠습니다. 어느 배우자가 혼인파탄의 원인을 일으켰는지 그 책임 여부에 따라서 재산 분배의 비율이 변동될 수 있으며, 그 유책 사유로 인하여 피해 배우자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해를 입은 정도를 파악하여 그에 따라 양측의 재산 분배 비율 달리 조절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들은 모두 증거물에 기반하여 진행되기 때문에 이 준비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객관적 증거물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크게 좌우되게 됩니다.

 

소송 자체가 배우자 유책 사유 때문에 제기된 재판이기 때문에 배우자 유책사유의 종류와 그 피해 정도가 재산분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맞벌이부부이혼 재산분할은 그러한 요소들만이 아닌, 각 당사자의 가정 자산에 대한 실질적 기여 요소를 보다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에 유책 사유 증명과는 또 다른 준비를 해두어야만 합니다. 앞으로의 생활이 달린 신중하게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니만큼 법적 대행인과 대화를 통해 자문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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