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사례]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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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사례]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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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사례]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방안 

고광욱 변호사

안녕하세요. 고광욱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저작권침해에 대한 대응입니다.


요즘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각 개인사업자 분들은 저마다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스마트스토어, 쿠팡, 11번가 등등...

이러한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타인이 등록한 상표를 침해하거나 승낙 없이 모방제품을 만들거나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타인이 촬영한 사진을 무단 도용하는 경우도 비교적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주의하여야 할 것은, 제품을 촬영된 사진 또한 엄연히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저작물이라는 것입니다.


비교적 최근 수행하였던 해당 사례의 경우

인플루언서에게 판매할 제품을 제공하면서 제품과 함께 촬영한 사진을 받아 쇼핑몰(이하 '피해쇼핑몰')에 게재하였는데, 같은 제품을 판매하는 다른 쇼핑몰(이하 '가해쇼핑몰')에서 위 사진을 무단 도용한 사례였습니다.

그것도 당당히 자신이 창작한 사진저작물인 것처럼 가해쇼핑몰 워터마크를 넣어가면서까지 말이죠.

그리하여 피해 쇼핑몰은 이러한 사안에 대한 대응을 저에게 의뢰하셨습니다.

[ 관련 법령 ]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제13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ㆍ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

본 변호사는

주어진 자료를 기초로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여 송부하였고 의뢰인은 가해 쇼핑몰에게 이러한 의견서가 첨부된 내용증명을 보내어 저작권법 제136조 및 제137조에 위반됨을 알리면서 해당 게시물의 삭제를 요구하였으며, 법적조치를 취하기 전에 해당 사안에 대하여 당사자간의 원만한 처리를 하기를 권유하였습니다.

결국 가해쇼핑몰의 경우 법무법인의 의견서를 보자마자 피해쇼핑몰에 곧바로 연락을 하게 되었고,

가해쇼핑몰은 해당 제품 사진의 삭제조치 및 피해쇼핑몰에게 일부 손해를 보전하는 것으로 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저작권의 경우 실생활에서 흔히 침범할 수 있게 되는 영역입니다.

다만 단순한 과실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타인의 저작권을 침범하게 되는 것은 타인의 노력을 무시하게 되는 것 뿐만 아니라 비교적 중한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의무를 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사전에 확인하고 조심하여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주는 사례라 할 것입니다.

더불어 기업 또는 개인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항상 저작권 문제에 대하여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는 것이 향후 법적 분쟁의 소지를 미리 방지하는 일이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kukolawyer/22231813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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