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하는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여 지급받다.
외도하는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여 지급받다.
해결사례
가사 일반이혼

외도하는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여 지급받다. 

안재영 변호사

승소

청****



사건번호 : 청주지방법원 2019드단OOO

▷의뢰인(원고) : 소OO

▷상대방(피고) : 이△△


<사건개요>

   의뢰인과 상대방 A는 2010년 직장동료로 만나 2012년 8월경 혼인신고를 하고 법률상 부부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신혼 초부터 상대방 A의 외도를 의심을 하였고 2014년 해외연수 기간에 현지여자와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양가 부모님을 생각하여 혼인생활을 유지하였습니다. 2017년 의뢰인과 상대방 A 사이에 자녀가 생겼으나 이후 상대방 A가 혼인기간 중 직업을 잃자 의뢰인은 홀로 생계를 책임져야 했으며, 2019년 3월경 상대방 A를 위해 대출을 받아 카페를 운영할 수 있도록 마련하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마련해 준 카페에서 상대방 A가 상대방 B와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 바 재판상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재판과정>

의뢰인은 상대방 A와의 이혼청구와 양육비 청구, 더불어 혼인기간 중 시댁에 들어간 자금 65,000,000원과 카페인수에 보탠 자금 약 33,500,000원, 별거 후 보증금 명목으로 들어간 14,000,000원 합계액 약 112,500,000원의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상대방 A와 상대방B에게 공동하여 위자료 30,000,000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상대방 측은 의뢰인과 혼인 후 외도 사실을 일체 부인하였고, 2019년 5월경 별거생활을 시작하여 부부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른 상태였는바, 의뢰인과의 이혼 및 친권과 양육권 주장은 인정하였으나 그 외의 주장에 대하여는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재차 상대방 A에게 부정행위 및 이혼파탄의 책임이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 및 재산분할에 관한 내역을 증빙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로부터 의뢰인과 상대방 A는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더 이상 이를 유지할 수 없으며, 상대방 A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음을 이유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아 의뢰인이 청구한 각 사항들이 성립되어 이혼 및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의뢰인으로 지정받고 상대방 A는 매월 양육비 550,000원, 재산분할에 따른 7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송결과>

원고(의뢰인)와 피고(상대방A)는 이혼한다.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의뢰인)로 지정한다.

피고(상대방A)는 원고(의뢰인)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55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피고(상대방A)는 원고(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 70,000,000원을 지급한다. 

 

 

<검토>

상대방 A는 의뢰인과 혼인신고를 한 법적부부임에도 혼인기간 중 SNS상에 연애중이라고 표시하며 의뢰인과의 혼인생활에 소홀한 태도를 보인 점, 상대방 B과 외도를 하며 혼인 중 부정행위를 한 점, 혼인기간 내에 직업을 구하지 않고 방탕한 생활을 일삼은 점 등은 민법 제840조 제1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에 해당되므로 재판상 이혼사유가 존재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뒷받침할 자료로 주민등록표 등본, CCTV 캡쳐사진, 페이스북 캡쳐사진, 카카오톡 프로필 캡쳐사진, 각종 내역증명서 및 금융거래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입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출산 후 우울증에도 불구하고 가계생활을 홀로 꾸려나갔으나 상대방은 결혼생활에 불성실한 태도와 방탕한 생활을 지속하여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으며, 혼인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했으나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하였으므로 이혼을 청구하여 의뢰인이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을 지정받을 수 있게 되었고, 재산분할로 70,000,000원 및 장래양육비로 매월 55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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