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몰래 증여된 상속재산, 유류분반환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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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몰래 증여된 상속재산, 유류분반환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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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몰래 증여된 상속재산, 유류분반환청구 가능 

이철희 변호사

고인의 사망후에 남겨진 가족들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게 법적으로 보장으로 하고 있는데, 바로 유류분제도입니다. 즉 유류분제도는 자신이 상속받아야 할 재산 중 일정부분을 법률에 의해 보장방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예컨대 피상속인이 만약 자식 중 장남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유언을 남기고 사망을 했다면 장남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은 최소한의 재산을 물려받아야 하는 권리가 침해되었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받지 못한 상속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류분반환청구는 모든 가족이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법은 상속이 가능한 순위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순위는 배우자와 자녀 등 직계비속이고 2순위는 배우자와 조부모, 3순위는 형제, 자매 순으로, 이렇게 법률로 정한 상속인이 만약 권리를 침해되었을때에만 유류분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여 받을 수 있는 유류분의 비율은 나누어져 있는데, 직계비속 및 배우자는 법정분의 1/2, 직계존속이나 형제, 자매 등은 법정분의 1/3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소멸시효가 존재하기에 기한의 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고인이 생전에 특정상속인에게 증여 혹은 유증을 했을 경우 증여 혹은 유증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당시로부터 1년이내에 해야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1년이 지났다면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일까? 그건 아닙니다. 피상속인 사망 이후 1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소송을 제기하려는 사람이 돌려받을 증여분이나 유증분에 대해 알지 못한 상황이라면 상속 개시 시점부터 10년까지는 유효합니다.

 

그런데 만약 고의적으로 직계존속이나 고인, 그 배우자나 선순위자 등을 살해했거나 살해하려 했거나, 고의적으로 직계존속이나 고인, 배우자 등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거기에 사기나 협박 등으로 유언의 철회를 방해했거나 유산에 관하여 유언을 하게 하거나 마지막으로 고인의 유언장을 위조, 은닉, 파기한 경우에는 설령 위의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고 할지라도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소멸시효내라고 할지라도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많이 변해지긴 했지만 장남에게 대부분의 재산을 물려주는 장남상속이 아직까지 남아있어서 있지 몰라도 부모님 사망후 사이가 좋던 가족들 사이에도 상속분쟁으로 균열이 생기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하고 있고, 법적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아주 흔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사전증여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는 사전증여 재산을 파악하여 사전증여가 이루어져 나의 상속재산권이 침해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을 해야 유류분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몰래 이루어진 사전증여이다보니, 사전증여가 이루어진 객관적 재산파악조차 힘든 애로점이 많으므로, 소송을 준비중이라면 유류분변호사와 법률상담을 꼭 선행해 보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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