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토지와 공로(일반인이 통행하고 있는 도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소위 '맹지'의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는데(민법 제219조 참조), 이를 주위토지통행권이라고 합니다. 통행이나 통로 개설은 통행지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주위토지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합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을 둘러싼 분쟁은 주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으며, 최근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청구소송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사안에 따라 토지의 위치와 형상, 이용현황 등이 모두 상이하기 때문에 판결결과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소송을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에게 의뢰하시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이하에서는 주위토지통행권과 관련하여 대법원의 주요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통행방법 등은 피통행지의 소유자에게 손해가 가장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하고, 이는 구체적 사안에서 쌍방 토지의 지형적·위치적 형상과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 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인접 토지 이용자의 이해관계 기타 관련 사정을 두루 살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다70144 판결].
어느 토지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에 통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별도의 진입로가 이미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진입로가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통로를 개설하는 데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2다53469 판결].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현재의 토지의 용법에 따른 이용의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이지 더 나아가 장차의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통행로를 정할 것은 아닙니다. 또한 토지의 이용방법에 따라서는 자동차 등이 통과할 수 있는 통로의 개설도 허용되지만, 단지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해 다소 필요한 상태라고 여겨지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까지 자동차의 통행을 허용할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4다236304 판결]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통로를 상시적으로 개방하여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피통행지 소유자의 관리권이 배제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쌍방 토지의 용도 및 이용 상황, 통행로 이용의 목적 등에 비추어 토지의 용도에 적합한 범위에서 통행 시기나 횟수, 통행방법 등을 제한하여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39422 판결]
우리 헌법은 주거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바,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주거의 자유와 평온 및 안전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인접 토지의 일부를 통행로로 이용하던 중 그 토지 위에 연립주택이 건축된 사안에서, 연립주택 단지 내 기존 통행로는 연립주택 주민들 전체의 주거공간이므로, 공로로 통할 수 있는 다른 인접 토지가 있다면 별도의 통행로를 개설하는 비용이 들더라도 그 인접 토지를 통하여 공로로 나가는 것이 연립주택 단지 내의 주거의 평온과 안전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기존 통행로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도 있습니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53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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