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4. 9. 상가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 현재까지 임차인이 영업을 하지 않은채 상가건물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계약 종료 전 상가건물을 원상회복하고 인도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신규임차인과 권리금계약 진행을 이유로 상가 건물을 점유한채 월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월 임대료 및 공과금 등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없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